현장 레미콘 생산지역 확대한다…"3기 신도시·가덕도 신공항 적용"

김동규 기자 2025. 3. 11.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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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현장에서 레미콘을 직접 생산하는 시설인 배치플랜트(BP)설치 규제 완화가 추진되면서 공사비 절감과 품질 제고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BP는 시멘트, 모래, 자갈 등의 재료를 조합해 균일한 레미콘을 만드는 시설로 굳기 전까지의 시간인 90분 이내에 도달 못 하는 지역에 설치할 수 있다.

업계에 따르면 BP가 현장에 설치되면 레미콘 품질 유지와 교통 혼잡으로 인한 공급 지연을 방지해 공사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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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품질관리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규제 완화로 품질 제고와 원가 절감 기대"
서울 시내의 한 공사현장에 크레인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2023.9.15/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김동규 기자 = 건설 현장에서 레미콘을 직접 생산하는 시설인 배치플랜트(BP)설치 규제 완화가 추진되면서 공사비 절감과 품질 제고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BP는 시멘트, 모래, 자갈 등의 재료를 조합해 균일한 레미콘을 만드는 시설로 굳기 전까지의 시간인 90분 이내에 도달 못 하는 지역에 설치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규제가 완화되면 BP를 3기 신도시 건설현장, 가덕도 신공항 건설현장 등 규모가 큰 관급 공사에 먼저 집중적으로 투입할 계획이다.

BP설치와 생산 기준 완화…'건설공사 품질관리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1일 국토부에 따르면 BP설치와 생산 기준 완화가 핵심인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일부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 지난해 12월 발표한 건설산업 활력 제고 방안에 따라 대형 건설현장 등에 레미콘을 원활히 공급하고, 건설공사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현행 지침은 콘크리트를 섞기 시작한 후 90분 이내에 콘크리트 믹서트럭으로 공사현장에 레미콘이 운반이 불가능한 경우 일부 지역에만 BP 설치를 허용했다. 레미콘을 생산한 다음 90분 이내에 타설하지 않으면 굳어버리고 품질에 이상이 발생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90분 이내에 레미콘 도달이 불가능했던 지역 중 도서, 벽지지역, 교통제증지역으로 BP설치를 한정했던 것을 모든 지역으로 확대한다.

또 현장 BP로 생산·공급할 수 있는 물량을 소요량의 50%로 제한하던 기준도 삭제한다. BP를 설치할 수 있는 주체도 현행 시공자에서 발주자까지 확대한다. 발주자 또는 시공자가 시행하는 인근의 건설공사 현장까지도 레미콘 반출을 허용한다.

레미콘 믹서트럭 모습. 2025.2.25/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

품질 유지·비용 절감 기대…먼지 발생 문제는 해결 과제로

업계에 따르면 BP가 현장에 설치되면 레미콘 품질 유지와 교통 혼잡으로 인한 공급 지연을 방지해 공사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행정예고는 대형 공사에서 레미콘이 제때 공급되지 않았을 때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라며 "일정 품질 유지와 비용 절감 효과가 기대되는데 3기 신도시와 가덕도 신공항 건설과 같은 대형 국책사업 현장에 적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행정예고기간 업계와 중소벤처기업부 등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BP설치 규제 완화에 건설업계는 긍정 평가했다. 특히 공사비 상승 국면에서 현장 비용 절감 효과에 대한 기대감이 컸다.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일정한 품질의 레미콘을 적시에 공급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비용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며 "특히 인근 건설현장까지 레미콘 공급을 가능하게 한 점은 매우 효율적"이라고 전했다.

고준석 연세대 상남경영원 교수도 "현재 공사비가 천정부지로 오르는 중에 원가 절감을 할 수 있어서 긍정 영향이 많을 거 같다"며 "건설사뿐만 아니라 대형 관급공사를 발주하는 정부의 비용절감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d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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