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 7곳 9개 시설이 콘크리트 둔덕·구조물…국토부 "개선 필요"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국 7개 공항에 설치된 항행안전시설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13일 전국 공항 항행안전시설 특별안전점검 결과 방위각 시설(로컬라이저)과 콘크리트 기초 시설에서 무안공항을 포함해 7개 공항, 9개 시설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사고가 발생한 무안공항뿐 아니라 광주공항과 여수공항, 포항경주공항에도 콘크리트 둔덕 형태의 방위각 시설 구조물이 있다고 발표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전국 7개 공항에 설치된 항행안전시설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무안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의 피해를 키운 원인으로 지목된 콘크리트 둔덕과 같은 항행안전시설을 특별점검한 결과다. 사고 여객기인 보잉737-800기종에서도 일부 정비 규정 위반 사례가 발견됐다.
국토교통부는 13일 전국 공항 항행안전시설 특별안전점검 결과 방위각 시설(로컬라이저)과 콘크리트 기초 시설에서 무안공항을 포함해 7개 공항, 9개 시설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2~8일 인천국제공항과 김포국제공항을 비롯한 전국 13개 공항의 방위각 시설 등 항행안전시설의 위치와 재질 등을 조사했다. 조사 대상엔 활공각 제공 시설(GP), 거리측정 장치(DME) 51개, 전방향 표지(VOR) 등도 포함됐다. 국토부는 사고가 발생한 무안공항뿐 아니라 광주공항과 여수공항, 포항경주공항에도 콘크리트 둔덕 형태의 방위각 시설 구조물이 있다고 발표했다. 또 김해공항과 사천공항에는 콘크리트 기초가 지면 위로 솟은 시설물이 2개씩 확인됐고, 제주공항에는 H형 철골 형태로 만들어진 구조물이 있다고 설명했다.
사고 여객기와 같은 기종 101대를 특별 안전점검한 결과, 일부 항공사에서 비행 전·후 점검 주기 초과, 결함 해소 절차 미준수, 승객 탑승 개시 절차 미준수 같은 규정 위반 사례가 확인됐다. 국토부는 개선명령과 함께 법령 위반 사항은 절차에 따라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또 훈련교범에 엔진 두 개 이상 정지훈련 반영, 훈련 정례화, 비행 전 브리핑 때 조류충돌 대응절차 포함 등의 추가 대책을 검토할 예정이다.
유오상 기자 osyoo@hankyung.com
Copyright © 한국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바쁘고 피곤해서 못 읽는다더니"…2030 돌변한 이유가
- "이러다 다 죽을판" 중국 기업들에 당했다…철강업계 '초비상'
- 23% 폭등에도 "아직 안늦었다"…외국인들이 사들이는 회사
- IMF도 깜짝 놀란 '대반전' 일어났다…아르헨티나 무슨 일
- '딸기 디저트' 비싸서 못 먹었는데…'깜짝 소식' 전해졌다
- "감사합니다 조상님"…1조9400억원어치 땅 주인 찾았다
- "1시간 6만원, 여친·남친 해드립니다"…외로움에 지갑 여는 2030
- "서울 신축 아파트 전세가 5억대?" 우르르…집주인들 '울상' [현장+]
- "촬영이 벼슬이냐"…식당 갔다가 뻔뻔한 먹방 유튜버에 '분노'
- "싸게 샀다고 좋아했는데"…'이 신발' 살 때 조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