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제주·사천 공항에도 '콘크리트 기초' 방위각이…정부 "연내 개선"
국내 김해·사천·제주공항에도 활주로 인근에 콘크리트 구조물이 설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무안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참사 관련해 사고 여객기가 방위각 시설(로컬라이저) 하부 ‘콘크리트 둔덕’에 부딪쳐 피해가 커졌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다.
국토교통부는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이후 국내 공항 활주로 근처의 항행안전시설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7개 공항의 9개 시설에서 개선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3일 밝혔다. 지난 2∼8일 인천·김포국제공항 등 전국 13개 공항의 방위각 시설(로컬라이저·LLZ), 활공각시설(GP), 거리측정시설(DME) 및 전방향표지시설(VOR) 등 4종의 항행안전시설에 대한 설치 위치, 재질, 형상 및 성능 등을 중점 점검했다.
조사 결과 무안공항을 비롯해 총 7개 공항에서 방위각 시설과 그 기초대가 콘크리트로 이뤄져 항공기와의 충돌 시, 피해를 키울 것으로 우려돼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무안공항을 비롯해 광주공항, 여수공항, 포항경주공항에는 각 1개씩 콘크리트 둔덕 형태의 방위각 시설 구조물이 있었다. 사고 발생 후 지적돼온 대로다. 이 외에 이번 조사에서 김해공항, 사천공항에도 콘크리트 기초가 일부 땅 위로 튀어나온 구조물이 각 2개씩 있는 것으로 새롭게 파악됐다. 제주공항에는 H형 철골 형태의 단단한 구조물이 있었다. 국토부에 따르면 무안·광주·여수·포항경주공항은 방위각 시설 하부가 흙으로 덮인 콘크리트 둔덕 형태로 돼 있고, 김해·사천공항은 흙 없이 정육면체의 콘크리트 기초대가 방위각 시설을 떠받치고 있는 형태다. 제주공항은 기초대가 아치 형태의 철골로 돼 있다고 한다.
국토부는 방위각 시설 외에 다른 활공각시설과 거리측정장치 등 기타 시설은 모두 충돌 시 위험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설명했다.
사고 위험을 키울 수 있는 ‘콘크리트’ 둔덕과 기초대가 다른 공항 활주로 주변에서도 추가로 확인된 만큼, 정부는 이달 중 조속히 개선 방안을 마련해 연내 개선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항행안전시설 외에 전국 공항 주요 공항시설에 대해서도 이날부터 21일까지 특별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이번 특별 점검 결과와 종합해 안전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기종인 ‘보잉 737-800’(B737-800) 특별점검에서도 규정 위반 사례가 일부 적발됐다고 밝혔다. 특별점검은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10일까지 보잉 737-800를 보유한 제주항공(39대), 티웨이항공(27대), 진에어(19대), 이스타항공(10대), 에어인천(4대), 대한항공(2대) 등 6개 국적 항공사 총 101대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국토부는 “랜딩기어, 엔진 등 주요 계통별 정비 이력, 정비 절차 준수와 운항정비 기록 상태 등을 점검한 결과 전반적으로 규정을 준수하는 것으로 확인됐다”면서도 “일부 항공사에서 규정 위반 사례가 확인돼 관련 법령과 절차에 따라 엄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예컨대 유압 계통 전기모터 펌프 과열 표시등이 켜지면 4개 종류의 필터를 모두 교체해야 하는데 1개 필터만 교체된 사례가 있었고, 국제선의 경우 첫 출발 항공편의 출발시간으로부터 48시간 이내 비행 전·후 점검을 수행해야 하지만, 약 2시간이 경과한 후 점검한 사례 등이 있었다.
국토부는 관련 제도 개선 방안도 마련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엔진이 두 개 이상 정지할 때를 대비한 훈련을 훈련 교범에 반영해 정례화하고, 조류 충돌 대응 절차를 비행 전 브리핑에 포함하도록 할 방침”이라며“항공기 가동률 산출기준을 통일하고 주기적으로 관리하는 방안도 개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백민정 기자 baek.min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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