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본청약 지연으로 인한 분양가 상승 최소화"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사전청약 단지의 본청약 시 분양가 상승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
LH는 28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사전청약 단지에서 본청약이 지연된 경우에는 사전청약 공고 시 안내한 당초 본청약 시점까지의 지가 및 공사비 등 상승 요인은 분양가에 반영하겠다"며 "지연 기간의 분양가 상승은 최대한 억제하여 인상분이 온전히 사전청약자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분양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이뉴스24 이효정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사전청약 단지의 본청약 시 분양가 상승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
LH는 28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사전청약 단지에서 본청약이 지연된 경우에는 사전청약 공고 시 안내한 당초 본청약 시점까지의 지가 및 공사비 등 상승 요인은 분양가에 반영하겠다"며 "지연 기간의 분양가 상승은 최대한 억제하여 인상분이 온전히 사전청약자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분양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사전청약 단지 또한 부동산이라는 특성이 있어, 단지별로 입지와 공급 시점, 사업 유형 및 여건 등이 모두 달라 모든 단지에 대해 일률적인 기준을 적용하기 어려움을 이해해달라"며 "본청약 지연기간 동안 분양가 상승을 최소화하고 주변 시세 대비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덧붙였다.
최근 국정감사 종합감사에서 사전청약 단지의 본청약시 높아진 분양가로 지적을 받았다. 당시 이한준 LH 사장은 "본청약이 연기된 경우에는 당초 사전청약 때 약속했던 본청약 일자를 기준으로 분양가를 산정하겠다"며 "지연 기간에 대한 것은 원칙적으로 LH가 부담한다"고 했다.
인천계양 A2·A3블록의 경우 사전청약에서 당초 본청약까지 기간이 다른 단지에 비해 길어 가격 상승률이 상대적으로 높았다고 설명했다. 사전청약 시부터 당초 본청약 시점까지 지상층 기본형 건축비 상승률이 18.8%에 달해 이런 점을 고려했다.
사전청약 단지를 비롯한 LH 공공주택의 분양가는 주택법 등에 따라 실제 청약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된 분양가상한금액 이내에서 주변 시세, 분양성, 손익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이효정 기자(hyoj@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단독] 유령회사가 사기 쳐도 몰랐다…4년간 265억 뜯긴 카뱅·케뱅
- 이혼소송 중 '내연남 아이' 출산…출생신고는 '내 앞으로?' [결혼과 이혼]
- 고려아연, 자사주 9.85% 확보…목표치 밑돌아
- 이강인 향해 "가자 중국인"…인종차별 발언 영상 파문
- 20대 '비정규직' 역대 최고 기록…10명 중 4명 꼴
- 잼버리 콘서트로 '상암 잔디' 18% 훼손…복구 비용 2억4천만원
- NHK 출구조사 "일본 총선, 여당 자민당 과반 확보 실패"
- 횟집 따로 온 남녀 '식중독' 호소…CCTV 본 사장은 '경악'
- 아파트 관리원에 "개처럼 짖어봐" 폭언한 주민…4500만원 위자료 판결
- 코로나 백신 접종 후 뇌출혈 사망…법원 "인과관계 인정 어려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