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숨겨진 체불임금 101억 원 적발…‘익명’ 제보 센터 추가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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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근로자들의 익명 제보를 통해 숨겨진 체불임금 101억 원을 적발하고, 이 가운데 절반 가량인 51억 원을 시정지시를 통해 청산했습니다.
고용부는 중소 제조사업장과 병원, 대학교, 건설업 등 익명 제보를 통해 파악한 37개소를 근로감독한 결과, 모두 31개 사업장에서 1,845명의 근로자 임금 및 각종 수당 등 모두 101억 원의 임금이 체불된 사실을 적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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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근로자들의 익명 제보를 통해 숨겨진 체불임금 101억 원을 적발하고, 이 가운데 절반 가량인 51억 원을 시정지시를 통해 청산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임금체불 익명제보센터’를 통해 지난 1월부터 3개월 동안 실시한 근로 감독 결과를 오늘(14일) 발표했습니다.
임금체불 익명제보센터는 체불 피해에도 신고가 힘든 재직 근로자 보호를 위해 운영되는 온라인 신고센터로, 지난해 12월 11일부터 31일까지 3주 동안 운영되기도 했습니다.
고용부는 중소 제조사업장과 병원, 대학교, 건설업 등 익명 제보를 통해 파악한 37개소를 근로감독한 결과, 모두 31개 사업장에서 1,845명의 근로자 임금 및 각종 수당 등 모두 101억 원의 임금이 체불된 사실을 적발했습니다.
적발된 31개소 가운데 전체 체불액의 50% 가량을 차지하는 14개소, 940명의 체불임금 51억 원은 근로감독 기간 중 청산 지도를 통해 청산이 완료됐습니다.
이 가운데 지역의 한 대학은 경영이 어렵다는 이유로 근로자 105명의 7개월분 임금 18억 원을 체불하다 근로감독이 시작되자 토지 등을 매각해 체불임금을 청산했습니다.
또 한 자동차부품 제조업체는 공사비 대금 등 법정 소송에 따른 채권 압류 등으로 지난해 10월부터 근로자 146명의 임금 및 퇴직금 13억 원을 체불하고 있었으나, 근로감독이 시작되자 전액 지급했습니다.
■ 고용부, 고의·상습 체불 기업 사법 처리…‘임금체불 익명제보센터’ 3주간 추가 운영
고용부는 적발된 31개소 중 고의 및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고 청산 의지도 없는 16개 기업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사법처리에 나설 계획입니다.
이미 대표가 구속돼 정상적 사업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임금체불로 시정지시 처분을 받았음에도 상습적으로 체불을 반복한 경우 등입니다.
고용부는 또 법령 무지, 계산 착오, 일시적 경영악화 등 체불의 고의성이 없는 15개 기업은 체불 청산 계획을 제출받아 이행상황을 모니터링 할 계획입니다.
재작년부터 5인 이상 사업장이면 관공서 공휴일을 모두 유급 휴일로 보장하거나 수당을 제공해야 한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거나, 일시적으로 경영이 악화된 사례 등입니다.
고용부는 지난해에 이어 익명제보 신고센터를 내일인 15일부터 3주 동안 추가로 운영하고, 제보 내용과 지방관서에 접수된 신고사건을 토대로 후속 기획감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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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다예 기자 (allye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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