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신고 계도기간 5월말 종료… 과태료 부과되나

오승준 기자 2024. 3. 25. 03:0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임대차 3법 중 하나인 전월세 신고제에 대한 계도기간이 5월 말 종료된다.

2021년 6월 시행된 이 제도는 1년간 시장에 안착할 시간을 줬지만, 자발적 신고 미흡과 전세제도 개편 등을 이유로 1년씩 두 차례 더 계도기간이 연장됐다.

국토교통부는 24일 5월 말 전월세 신고제 계도기간이 종료되는 것과 관련해 관계 부처, 지방자치단체 등과 제도의 완전한 시행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는 중이라고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국토부 “관계기관 논의후 내달 확정”

임대차 3법 중 하나인 전월세 신고제에 대한 계도기간이 5월 말 종료된다. 2021년 6월 시행된 이 제도는 1년간 시장에 안착할 시간을 줬지만, 자발적 신고 미흡과 전세제도 개편 등을 이유로 1년씩 두 차례 더 계도기간이 연장됐다. 이에 올해 6월부터는 위반 사례가 발생했을 때 실제 과태료 부과에 나설지 주목된다.

국토교통부는 24일 5월 말 전월세 신고제 계도기간이 종료되는 것과 관련해 관계 부처, 지방자치단체 등과 제도의 완전한 시행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는 중이라고 밝혔다. 신고제에 따르면 전세 보증금 6000만 원 혹은 월세 30만 원이 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임차인이나 임대인이 30일 내 지자체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현행 부동산거래신고법에 따라 임대차 계약을 허위로 신고하면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미신고 시 과태료는 미신고 기간과 계약금액 등에 비례해 4만∼100만 원을 내야 한다.

시장에서는 지난해 초부터 전세사기 피해가 확산하자 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임차인들의 자발적인 신고가 늘어난 것으로 보고 있다. 계약 신고를 하면 확정일자를 부여받은 것으로 간주돼 보증금을 바로 보호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신고 내역을 전월세 대책에 활용하고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임대차 관련 정보를 파악할 수 있게 됐다”며 “다음 달 중 단속 여부를 확정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Copyright © 동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