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월세 시대’…1%대 금리로 월세대출 받는 법[부동산 빨간펜]
학업에 충실해야 할 청년들이나 아직 급여가 넉넉하지 않은 사회 초년생들에겐 주거비 부담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와 각 지자체는 학생, 사회초년생을 위한 주거 지원 사업을 다양하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격 조건에 따라 매월 일정 금액의 월세를 지급하거나 월세 납입을 위한 대출도 지원하고 있죠. 이번 주 부동산빨간펜은 청년들의 주거 안정 지원책 중 ‘주거안정월세대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청년들의 질문 350여 개 중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을 위주로 추려내 답변한 국토교통부 자료를 참고했습니다.
Q 월세에 대해서도 국가가 지원해주는 대출이 있나요?
“‘주거안정월세 대출’이 바로 월세 부담으로 고민하는 사회초년생이나 취업준비생, 주거급여 수급자 등을 위해 마련한 주거안정 대책입니다. 연 1.3~1.8% 수준의 시중금리보다 비교적 낮은 금리로 월세 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대출입니다.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성인 세대주여야 합니다. 또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이며 자산 기준은 부부합산으로 3억4500만 원(부부합산) 이하입니다.”
Q. 대출금리는 어떻게 되나요?
“우선 우대형과 일반형 대출로 구분됩니다. 우대형 금리는 연 1.3%, 일반형은 연 1.8% 수준입니다. 우대형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취업준비생, 희망저축(키움)통장 가입자, 근로장려금 수급자, 사회초년생, 자녀장려금 수급자, 주거급여 수급자입니다. 일반형 대출 대상자는 부부합산 연 소득 연 5000만 원 이하이며 우대형에 속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Q. 우대형을 받을 수 있는 취업준비생과 사회초년생의 별도 기준이 있나요?
“취업준비생 기준은 부모와 따로 거주하거나 독립하려는 사람 중 35세 이하, 부모 소득이 연 60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사회초년생은 취업 후 5년 이내로 신청일 현재 35세 이하, 부부합산 연 소득이 40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대출금리 |
지원 대상 |
대출 한도 및 기간 |
우대형(연 1.3%) |
-취업준비생(35세 이하)·사회초년생(취업 5년 내, 35세 이하) -희망저축(키움)통장 가입자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주거급여 수급자 |
-1채 당 1440만 원 (주거급여 수급자는 수급액 만큼 대출한도에서 제외) -2년마다 연장해 최장 10년간 이용 가능. |
일반형(연 1.8%) |
-부부 합산 연 소득 5000만 원 미만이면서 우대형에 속하지 않는 경우 |
Q. 대출한도는 얼마인가요?
“대출 한도는 집 한 채당 최대 1440만 원 이내입니다. 대출을 받은 이중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에는 대출 한도에서 주거급여 수급액이 제외됩니다. 다만, 대출자별로 대출 한도가 일부 조정될 수 있어 월세 대출을 취급하는 은행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Q. 현재 휴직 중입니다. 그래도 신청 가능한가요?
“휴·복직자나 프리랜서, 일용직, 계약직, 무직(프리랜서)이어도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대상자별로 소득 산정기준이 다릅니다. 휴직자의 경우 휴직 직전 1개년 소득, 복직자는 복직 이후 월평균 급여, 일용계약직은 세무서에서 발행하는 소득금액증명원 상의 금액이나 최근 1년 이내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의 합계액입니다. 일정한 수익이 없을 수 있는 프리랜서는 사업자등록증 등으로 사업 여부를 확인한 뒤 대출이 가능합니다. 퇴사나 폐업한 경우에는 퇴직증명서, 폐업증명서를 통해 연 소득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Q. 대출 기간에 소득 인상 등 자격요건이 바뀌어도 계속 이용할 수 있나요?
“네,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한을 연장할 때 무주택 여부와 해당 주택에 계속 거주하는지를 확인해야 하고 대출 실행 후 주택을 취득한 것이 확인되면 대출을 상환해야 합니다.”
Q. 부모의 소득·자산도 참고하나요?
“부모 소득 및 자산은 대출 자격요건과 상관없습니다. 다만, 우대형에 속하는 취업준비생의 경우에는 부모 소득이 연 6000만 원 이하여야 하고 부모가 세대원인 경우 부모도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Q. 대출 기간은 어떻게 되고 중도상환 수수료도 있나요?
“대출 이용 기간은 2년이며 2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어 최대 10년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도상환 수수료는 없습니다. 다만, 인지대금 50%와 보증료(보증서 담보 취급 시)는 대출신청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Q. 대출이 불가능한 경우가 궁금합니다.
“지자체 등 다른 정부 지원사업과 중복으로 혜택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성년인 세대원 중 주택도시기금 대출을 받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월세 대출이 승인되지 않습니다. 또 대출받은 당사자와 배우자가 전세자금(이주비 포함) 대출 및 주택담보대출을 이용 중이어도 대출받을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대출 신청인과 배우자가 학자금 대출을 이용 중이어도 안 됩니다. 다만, 이 경우 대학교 졸업 증명서를 제출하면 예외가 인정됩니다. 한국신용정보원에서 정하는 연체나 부도, 금융질서문란 정보 등의 신용 이력이 있어도 대출이 힘듭니다.”
Q. 신청 기간이 어떻게 되고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임대차계약서상 만기일 이내에 신청하면 됩니다.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등 소득 확인서, 임대차(전세) 계약서 사본 등이 필요합니다.”
Q. 대출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기금e든든 홈페이지나, KB·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에 직접 방문해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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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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