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주 의무 3년 유예될까… 여야 21일 머리 맞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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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분양가상한제 아파트에 대한 실거주 의무를 3년 동안 유예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논의하기 위해 머리를 맞댄다.
주택시장 과열 시기에 투기를 막기 위한 규제였는데 2022년 말 분양 시장이 얼어붙자 정부는 지난해 1·3 부동산대책 시행령 개정을 통해 아파트 분양권 전매제한을 완화하고 전매제한과 세트로 묶이는 실거주 의무도 법 개정을 통해 폐지하겠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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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날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관련 개정 법안을 논의한다. 실거주 의무가 시작되는 시점을 '최초 입주 가능일'에서 '최초 입주 뒤 3년 이내'로 완화하는 내용이 논의의 핵심이다.
실거주 의무는 문재인 정부 당시 이른바 '갭투자'(전세 끼고 주택 매수)를 막고 실수요자에게 혜택이 가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도입됐다.
현행법상 2021년 2월19일 이후 분양된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아파트 일반분양 청약에 당첨됐다면 최초 입주일로부터 2~5년 동안 실거주를 해야 한다. 그 전에 전세로 내놓아 잔금을 치르거나 집을 팔면 최대 징역 1년 혹은 1000만원의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주택시장 과열 시기에 투기를 막기 위한 규제였는데 2022년 말 분양 시장이 얼어붙자 정부는 지난해 1·3 부동산대책 시행령 개정을 통해 아파트 분양권 전매제한을 완화하고 전매제한과 세트로 묶이는 실거주 의무도 법 개정을 통해 폐지하겠다고 발표했다.
정부의 관련 주택법 개정 의지에도 더불어민주당이 투기 수요를 자극할 수 있다며 반대해 국토위에 1년 넘게 계류됐지만 최근 총선 정국에 접어들며 분위기가 반전됐다.
정치권에서는 해당 법안이 처리되면 실거주 의무 적용 대상이었던 전국 72개 단지 4만8000여가구가 혜택을 볼 것으로 예측한다. 다만 일각에서는 전세계약갱신청구권(2+2년)이 있는 만큼 3년 뒤 실거주를 해야 하는 집주인과 세입자의 갈등이 야기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집주인은 입주 전 한 번은 전세를 놓을 수 있지만 '3년 유예'와 겹치기 때문에 세입자와 다소 분쟁의 소지가 있어 이 부분도 논의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창성 기자 solral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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