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상제 아파트 실거주 의무 3년 유예

권민지 2024. 2. 20. 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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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상한제 주택의 실거주 의무가 최초 입주일로부터 3년간 유예될 전망이다.

여야는 실거주 의무가 시작되는 시점을 '최초 입주 가능일'에서 '최초 입주 후 3년 이내'로 완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실거주 의무 적용 대상자들의 혼란이 커지는 상황에서 총선을 앞두고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자 더불어민주당이 제안한 '3년 유예'를 국민의힘이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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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합의, 21일 법안소위서 처리
수분양자 안도… 전세 1번 놓을 듯
13일 서울 용산구 남산타워에서 바라본 아파트들이 줄지어 있다. 윤웅 기자


분양가 상한제 주택의 실거주 의무가 최초 입주일로부터 3년간 유예될 전망이다. 이에 계약자들은 준공 후 바로 입주하지 않고 1번 전세를 놓을 수 있게 됐다.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등에 따르면 여야는 분양가 상한제 주택에 대한 실거주 의무를 3년으로 유예하는 방안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을 오는 21일 국토교통위 법안소위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22일 전체회의와 29일 본회의까지 통과하면 이후 개정안이 적용된다.

여야는 실거주 의무가 시작되는 시점을 ‘최초 입주 가능일’에서 ‘최초 입주 후 3년 이내’로 완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실거주 의무 적용 대상자들의 혼란이 커지는 상황에서 총선을 앞두고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자 더불어민주당이 제안한 ‘3년 유예’를 국민의힘이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실거주 의무가 적용되는 가구는 전국 77개 단지 4만9766가구다. 이 중 이미 입주가 시작된 곳도 11개 단지 6544가구다. 개국 이래 최대 재건축 사업장으로 꼽히는 둔촌주공이 실거주 의무 적용을 받는 대표 단지다. 둔촌주공은 입주일이 오는 11월로 앞당겨져 잔금 해결을 위한 기간이 촉박해진 상황이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당장 다음 달 입주가 시작되는 계약자들도 잔금 마련을 위해 무리하게 대출을 받거나 기존 전셋집 계약을 변경하지 않아도 된다.

실거주 의무는 2021년 2월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들에게 입주 가능일로부터 2~5년 거주 의무를 부과하며 도입됐다. 실거주하지 않고 전세금으로 잔금을 치를 경우 최대 징역 1년 혹은 1000만원 벌금 처분까지 가능했다. 전세를 끼고 주택을 매매하는 갭투자를 막아 실수요자에게 혜택이 가게 하자는 취지였다. 그러나 분양자의 거주 이전을 제약하거나 신축 임대 공급이 위축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부는 지난해 1·3 부동산 대책에서 전매제한 완화와 함께 실거주 의무 폐지를 발표했다. 그러나 민주당이 갭투자를 부추길 우려가 있다며 개정에 반대해 법 개정안은 1년 넘게 계류됐다.

세종=권민지 기자 10000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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