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 아파트 실거주 의무 시점 ‘3년 유예’ 가닥

김영주 기자 2024. 1. 31.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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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상한제 적용 아파트의 실거주 의무 시작 시점을 '최초 입주 가능일'에서 '최초 입주 가능일로부터 3년 이내'로 유예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2월 국회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 강동구 상일동 'e편한세상 고덕 어반브릿지'(593가구)에 입주(2월 27일) 예정인 A 씨는 31일 "전세 세입자를 구하거나 기존에 살던 주택을 처분하고 새 아파트의 주택담보대출 절차를 밟는 데 최소 3개월은 필요하다"며 "지난해 1년 내내 정치권이 미적대는 사이 '데드라인'이 지나갔고, 있는 돈 없는 돈 전부 융통해 입주하게 됐는데 이제야 법을 고친다니 허탈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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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 내달 국회 처리될 듯
입주확정자, 늑장입법‘분통’
“1년간 미적대다 이제와서…”

분양가 상한제 적용 아파트의 실거주 의무 시작 시점을 ‘최초 입주 가능일’에서 ‘최초 입주 가능일로부터 3년 이내’로 유예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2월 국회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가 뒤늦게 합의점을 찾으면서 입주 예정자 상당수는 “일단 한숨을 돌리게 됐다”는 반응이지만, 입주 시점이 닥쳐 유예 혜택을 받지 못하는 단지의 입주 예정자들 사이에서는 차별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집주인의 실거주 개시일을 3년 늦출 경우, 세입자에게 ‘2+2년’ 거주 권리를 부여한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충돌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서울 강동구 상일동 ‘e편한세상 고덕 어반브릿지’(593가구)에 입주(2월 27일) 예정인 A 씨는 31일 “전세 세입자를 구하거나 기존에 살던 주택을 처분하고 새 아파트의 주택담보대출 절차를 밟는 데 최소 3개월은 필요하다”며 “지난해 1년 내내 정치권이 미적대는 사이 ‘데드라인’이 지나갔고, 있는 돈 없는 돈 전부 융통해 입주하게 됐는데 이제야 법을 고친다니 허탈하다”고 말했다.

특히 ‘울며 겨자 먹기’로 입주를 확정한 사람들 사이에서는 정치권이 1만2032가구에 달하는 ‘둔촌주공’(서울 강동구 올림픽파크포레온)만 구해주고 소규모 단지 입주 예정자는 소외시킨 것 아니냐며 불만도 나오고 있다.

야당이 제안한 3년 유예안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계약갱신청구권과 충돌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현행법상 전세 계약을 맺으면 2년 기본 계약 이후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해 추가로 2년 임대 기간을 보장받을 수 있다. 실거주 목적이므로 집주인이 전세 갱신계약을 거절할 수는 있다.

하지만 임차인과 갈등이 발생해 소송 등으로 이어지면 실거주 개시 시점이 지나가는 황당한 경우가 생길 수도 있고, 무엇보다 세입자의 주거 안정이라는 임대차보호법 취지에 어긋난다. 처음부터 집주인이 세입자와 ‘3년 전세’로 특약을 체결하는 방법도 있지만, 이런 조건으로는 세입자를 구하기도 어려울 수 있다.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입주 예정자들은 “늑장 입법도 모자라 주먹구구식으로 또 피해자를 양산하는 것 아니냐”고 토로했다.

김영주·김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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