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주 의무’ 3년 유예 가닥…전세로 잔금 치를 수 있다

임정환 기자 2024. 1. 31. 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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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상한제 주택의 실거주 의무가 최초 입주일로부터 3년간 유예될 것으로 보인다.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지난 29일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의 실거주 의무를 3년 유예하자고 제안했다"며 "이제라도 실수요자들의 불안과 주택시장의 혼란을 조금이나마 줄일 가능성이 엿보이게 돼 그나마 다행"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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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동구 둔촌동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 현장. 백동현 기자

분양가 상한제 주택의 실거주 의무가 최초 입주일로부터 3년간 유예될 것으로 보인다. 실거주 의무에 묶여 잔금을 구하지 못하고 있던 4만8000여 가구의 분양 계약자들은 전세로 잔금을 맞출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지난 29일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의 실거주 의무를 3년 유예하자고 제안했다”며 “이제라도 실수요자들의 불안과 주택시장의 혼란을 조금이나마 줄일 가능성이 엿보이게 돼 그나마 다행”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원내 지도부는 최근 분양가상한제 아파트에 실거주 의무를 적용하는 시점을 ‘최초 입주 가능일’에서 ‘최초 입주 가능일로부터 3년 이내’로 완화하는 방안을 여당 및 정부에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의 이 같은 합의안 마련은 총선 국면을 앞두고 입주 예정자들의 민원이 거센 데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6일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실거주 의무 폐지를 더는 지체할 수 없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다만 아직까지 국회 국토위에 잡혀있는 일정은 없는 상태다. 여당 측 국토위 관계자는 “아직 민주당 측에서 법안소위 일정을 잡자고 협의를 해 오지 않아 공식적으로 일정이 잡히거나 협의 중인 것은 전혀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이에 실거주 의무 적용 대상이었던 전국 72개 단지, 4만8000여 가구는 기대감에 부풀고 있다. 당장 다음 달 입주 예정인 서울 강동구 상일동 e편한세상 강일어반브릿지와 오는 11월 입주를 앞둔 1만2032가구 규모의 대단지 둔촌동 올림픽파크포레온 등의 입주민들 사이에서는 급한 불을 껐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한편 실거주 의무는 문재인 정부 당시 ‘전세 끼고 매수’를 막고 실수요자에게 혜택이 가도록 한다는 취지로 도입됐다. 현행법상 2021년 2월 19일 이후 분양된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아파트 일반분양 청약에 당첨된 경우 최초 입주일로부터 2~5년간 실거주를 해야 한다. 그 전에 전세를 놓아 잔금을 치르거나 집을 파는 경우 최대 징역 1년 혹은 1000만 원 벌금 처분을 받게 될 수 있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1·3 대책 당시 시행령 개정을 통해 아파트 분양권 전매제한을 완화하고 전매제한과 세트로 묶이는 실거주 의무도 법 개정을 통해 폐지하겠다고 밝혔지만, 지난해 2월 발의된 주택법 개정안은 갭투자를 다시 자극할 수 있다는 민주당의 반대에 11개월째 국회에 계류됐다.

임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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