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 민생토론회] 신축 빌라·오피스텔도 `주택 수`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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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오피스텔·빌라 등 신축 소형 주택을 주택 수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등 주택 수요를 늘릴 수 있는 정책을 내놨다.
10일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이하 1·10 대책)에 따르면, 올해와 내년 2년간 준공된 신축 소형 주택 구입시 취득세·양도세·종합부동산세 산정 때 주택 수 산입에서 제외한다.
신축이 아닌 기존 소형 주택의 경우 구입 후 임대등록을 하면 세제 산정 때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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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숙박시설 세대수 제한 폐지
"그간 공급 규제 완화 정책을 중점적으로 내놓았는데, 수요가 지나치게 위축된 부분이 있어 정상 수요는 회복해야 한다는 인식의 전환이 있었다."(진현환 국토교통부 1차관)
정부가 오피스텔·빌라 등 신축 소형 주택을 주택 수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등 주택 수요를 늘릴 수 있는 정책을 내놨다. 다주택자도 양도세·종부세 중과를 적용받지 않는 등 한시적으로 세제 혜택을 주겠다는 방침이다.
10일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이하 1·10 대책)에 따르면, 올해와 내년 2년간 준공된 신축 소형 주택 구입시 취득세·양도세·종합부동산세 산정 때 주택 수 산입에서 제외한다.
대상은 전용면적 60㎡ 이하의 수도권 6억원·지방 3억원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 다가구 주택, 아파트를 제외한 공동주택, 도시형생활주택이다.주택 매수자는 기존 보유 주택 수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고, 다주택자는 양도세·종부세 중과를 적용받지 않아 부담을 덜게 된다.
조정지역에서 2주택은 8%, 3주택 이상은 12%인 취득세 중과 때도 배제된다. 취득세는 2026년까지 산정 때 주택 수에서 제외하고 추후 연장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단 1주택자가 추가로 소형 주택을 구입한다면 1가구 1주택 양도세·종부세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신축이 아닌 기존 소형 주택의 경우 구입 후 임대등록을 하면 세제 산정 때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악성미분양) 주택 매입도 2년간 세제 산정 때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대상 주택은 전용 85㎡, 6억원 이하 주택이다. 올해 1월 10일 이후 주택사업자로부터 최초 구입한 미분양 주택부터 세제 혜택이 적용된다.
소형 주택과 달리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기존 1주택자가 구입 때 1가구 1주택 양도세·종부세 특례를 적용한다.
주택업계 '숙원'이었던 오피스텔 발코니도 설치 허용으로 가닥이 잡혔다. 다만 발코니 확장 허용 여부는 향후 발코니 설치 추이 등을 보면서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올해부터 2년간 준공되는 신축 소형 주택은 원시 취득세를 최대 50%를 감면한다.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이 필요해 국회 문턱을 먼저 넘어야 하는 사안이다. 총 300세대를 넘길 수 없도록 한 도시형생활주택 세대 수 제한은 폐지하고, 전체 세대 수의 절반까지만 방을 설치할 수 있는 방 설치 제한 규제도 폐지한다.
도시형 생활주택의 주차장 기준도 완화한다. 현재 주차면은 가구당 0.6대가 기준이지만, 주차면 수를 100% 공유 차량으로 채우면 가구당 0.17대로 줄어든다. 도시형 생활주택과 오피스텔의 부동산 PF 보증 한도는 70%에서 80%로 확대해 공급을 뒷받침한다.
현재 10년인 임대의무기간을 6년으로 낮춘 단기 등록임대도 되살릴 방침이다. 2020년 8월 폐지된 단기 등록임대 유형을 재도입하되, 아파트는 제외하는 형태다. 이를 위해서도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이 필요하다.
국토부 관계자는 "비아파트에 대한 10년 의무 임대는 규제가 지나치게 강하다고 봤다"며 "단기 등록임대의 세제 혜택은 합리적 수준으로 부여하겠다"고 말했다.
대규모 민간 임대리츠가 원활하게 설립되고 자금을 조달받을 수 있도록 임대리츠가 대출받을 수 있는 기관은 연기금, 공제회, 공단 등으로 확대한다
임대사업자가 의무 가입해야 하는 임대 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가입 때는 주택 시세를 적절히 반영할 수 있도록 주택가격 산정 방식을 개선하기로 했다.
양질의 등록임대주택(10년) 유도를 위해 기업형 사업자에 대한 혜택은 늘리고, 등록임대 세제 혜택을 적용하는 대상 주택과 기금 융자 한도는 확대한다.
규제를 최소화한 기업형 장기 민간임대도 새로 도입한다. 임대 기간은 20년을 검토 중이며, 운영 주체는 장기임대리츠로 한정한다.
지난해 공공 매입임대주택 실적이 저조했던 점을 고려해 신축 매입약정 때 매입 단가는 현실화하고 매입 물량은 지난해 8000호에서 올해 3만호로 확대한다. 이미연기자 enero20@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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