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이렇게 바뀐다-부동산] 재건축 규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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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계에서 주목하는 신년 키워드는 단연 '금리 인하'다.
고강도 긴축 기조에 자산 시장이 줄줄이 타격을 입었던 올해를 뒤로 하고, 내년부터는 본격적 금리 인하기가 시작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내년도부터 재건축 규제를 일부 완화하고 출산 가구 대상 특례대출을 운영하는 등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위한 관련 제도를 시행한다.
이밖에 당국은 내년 1월 중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와 관련한 구체적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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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조문희 기자)
경제계에서 주목하는 신년 키워드는 단연 '금리 인하'다. 고강도 긴축 기조에 자산 시장이 줄줄이 타격을 입었던 올해를 뒤로 하고, 내년부터는 본격적 금리 인하기가 시작될 것으로 예측된다. 부동산 시장도 금리 인하의 수혜를 받을 것이란 낙관론이 나온다. 다만 건설업의 재무 건전성 악화로 인한 줄도산 가능성도 고개를 들고 있어, 내년도 시장 전망은 분분한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내년도부터 재건축 규제를 일부 완화하고 출산 가구 대상 특례대출을 운영하는 등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위한 관련 제도를 시행한다. 또 저출산 원인으로 지목되는 주거난 해소를 위해 신생아 특별공급을 도입하고 청년 전용 청약통장 등을 신설해 '내 집 장만'을 돕는다.
△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 내년 2월에는 만 19~34세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이 출시된다. 기존의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제도를 개선한 상품이다. 소득 요건은 5000만원으로 완화되고 금리는 4.5%, 납입 한도는 100만원으로 늘어난다. 1년간 가입하면 청약 당첨 시 연 2%대 저리로 분양가의 80%까지 최장 40년간 대출받을 수 있다.
△ 중소기업 청년 전월세 대출 연장 = 당초 올해 말 종료 예정이었던 중소기업 취업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을 내년 말까지 연장 운영한다. 해당 상품은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연소득 3500만원 이하(맞벌이 5000만원) 무주택 청년 세대주가 최대 1억원 이내 보증금을 연 1.5%로 빌릴 수 있다.
△ 전월세 계약 시 공인중개사 인적정보 기재 의무화 = 전월세 계약 신고 때 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의 이름, 사무실 주소, 전화번호 등의 인적 정보 기재가 의무화된다. 공인중개사가 허위 정보를 신고한다면 과태료 100만원이 부과된다.
△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 가입 요건 강화 =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 가입 요건인 전세가율(집값 대비 전세보증금 비율)이 100%에서 90%로 강화된다. 또 주택가격 산정 때는 주택 유형 및 가격에 따라 공시가격의 최대 190%를 주택가격으로 인정했으나 140%까지만 인정한다. 이에 따라 임대보증보험도 공시가격의 126% 이하로 가입 기준이 강화된다. 임대보증은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등록임대사업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면제 기준 및 부과 구간 단위 완화 = 재건축 뒤 집값이 일정 수준 이상 오르면 부과되는 초과이익 부담금의 면제 기준이 현행 3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높아진다. 또 부과 구간은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완화된다.
이밖에 당국은 내년 1월 중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와 관련한 구체적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 [2024년 이렇게 바뀐다] 관련기사
① [2024년 이렇게 바뀐다-부동산] 출산가구 유리하게
② [2024년 이렇게 바뀐다-부동산] 재건축 규제 완화
③ [2024년 이렇게 바뀐다-청년] 성장과 취업에 도움되게
④ [2024년 이렇게 바뀐다-가족과 육아] 아이 키우는 데 도움되게
⑤ [2024년 이렇게 바뀐다-노동·복지] 고소득자 건보료 뛰고 약자 복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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