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계획도시 특별법 4월 시행…내년 하반기 선도지구 지정

성석우 2023. 12. 28.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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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 4월 1기 신도시 특별법이 시행을 앞두고 빠르게 후속 과제들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관심을 모으는 신도시별 선도지구는 내년 하반기에 지정될 예정이다.

지원 기구들은 단계별 이주계획 수립 지원 업무,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의 사업성 검토 업무, 1기 신도시별 선도지구 지정 컨설팅 업무 등을 수행한다.

가장 관심을 모으는 1기 신도시별 선도지구는 하반기에 지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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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1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의 아파트 단지 모습./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내년 4월 1기 신도시 특별법이 시행을 앞두고 빠르게 후속 과제들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관심을 모으는 신도시별 선도지구는 내년 하반기에 지정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28일 세종 국토교통부 청사에서 이러한 내용이 담긴 노후계획도시 정비 특별법 제정 후속 계획을 발표했다.

지난 8일 국회 본회의에서 특별법이 통과됨에 따라 노후계획도시의 광역적이고 체계적인 정비가 가능해졌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기존 법률과 달리 대규모 정비시기에 따른 이주대책을 수립하도록 해 부동산 시장 불안을 사전에 차단한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단계별로 정비해 대규모 이주로 인한 전세값 급등을 차단하고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고려할 것”이라며 “전세시장 수용 규모를 넘어서면 유휴부지를 활용하거나 공공기여로 공급되는 임대주택을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한 마스터플랜(정비기본계획) 조기 수립, 안전진단 규제 완화, 통합심의 적용 등으로 일반 재건축보다 신속한 사업 추진이 가능하게 됐다. 건축물 높이제한과 용적률 제한 완화 등으로 구역별로 자유롭게 도시를 계획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후속 조치도 차질 없이 이행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내년 1월 초에 시행령을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지역 특성에 맞는 도시 정비가 가능하도록 지자체에게 최대한 권한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검토 중이다. 공공기여는 주민들에게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제시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금 법에서는 공공기여 비율이 현재에서 향후 특별정비 계획을 수립하면서 올라간 용적률 차이의 70% 이하로 받도록 했다”면서 “이를 구체적으로 시행령에서 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2024년 중에 LH, LX, HUG, 부동산원, 국토연구원을 국토부의 ‘노후계획도시 정비 지원기구’로 지정할 계획이다. 지원 기구들은 단계별 이주계획 수립 지원 업무,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의 사업성 검토 업무, 1기 신도시별 선도지구 지정 컨설팅 업무 등을 수행한다.

마스터플랜도 2024년 중 수립한다. 정비기본방침과 1기 신도시별 정비기본계획은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공동 수립한다. 정부는 지자체와 충분한 논의과정을 거쳐 필요성, 현실성 등을 고려해 기본방침을 수립하고 정비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한 컨설팅을 지속적으로 지원한다.

가장 관심을 모으는 1기 신도시별 선도지구는 하반기에 지정할 예정이다. 선도지구는 정주여건의 개선 정도, 도시기능 향상과 더불어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거쳐서 모범사례로서 확산 가능성을 검토해 지정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는 분당 외에 사업성이 없다는 지적에 대해서 “현재 시뮬레이션 결과 분당·일산·평촌은 사업이 있는 상황”이라며 “중동은 용적률을 500%까지 주지 않고도 재건축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사업성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외에도 정책적인 지원방법 강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노후계획도시 정비 특별법은 지난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내년 4월 27일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1기 신도시를 비롯한 전국 51개 지구가 특별법 대상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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