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땅주인 10% 동의로 추진…박원순표 공공재개발 결국 사달

전재욱 2023. 11. 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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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추진했던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 공공재개발 사업이 좌초 상황에 맞닥뜨렸다.

용두동 공공재개발 사업지 주민들이 절차상 하자와 재산권 침해가 발생했다며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고 감사원이 심리에 착수하기로 했다.

5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최근 용두 1-6 공공재개발 사업의 토지소유주 300명은 서울시와 동대문구청, 서울도시개발공사(SH)를 상대로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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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초 위기에 빠진 공공재개발]①
용두1-6구역 토지소유주 등 300명 공익감사 청구해
감사원 인용 땐 다른 재개발에도 파장…줄좌초 위기
재산권 침해 주장…주민 동의 받으려 허위정보 논란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추진했던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 공공재개발 사업이 좌초 상황에 맞닥뜨렸다. 용두동 공공재개발 사업지 주민들이 절차상 하자와 재산권 침해가 발생했다며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고 감사원이 심리에 착수하기로 했다. 공공재개발 이견으로 공공재개발 사업지 주민들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감사원이 감사에 착수하면 결과는 기각 또는 인용 형태로 나오는데 감사원이 ‘인용’ 결과를 내놓으면 서울시와 동대문구청 등 공공재개발을 진행한 감사청구대상 기관에선 공공재개발을 전면 수정하거나 접을 수밖에 없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감사원 공익감사에 이어 법적인 다툼까지 예고하고 있어 공공주도 방식에 회의적인 공공개발 사업지에선 용두동과 같은 상황이 재현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공공재개발은 진척이 더딘 사업을 빠른 속도로 끌고 가는 한편 주택 공급 ‘속도’에 방점을 찍고자 절차를 완화한 것인데 분쟁이 발생하면서 정부의 주택공급 계획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

5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최근 용두 1-6 공공재개발 사업의 토지소유주 300명은 서울시와 동대문구청, 서울도시개발공사(SH)를 상대로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공익감사 청구 이유는 서울시가 2021년 1월 용두 1-6구역을 공공재개발 사업지로 지정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박원순 전 시장 시절이던 2021년 토지소유주 10%가 동의하면 공공재개발을 신청하도록 규정을 고쳤다. 집값이 급등하던 시기 공공이 주도해 주택을 늘려 집값을 잡기 위해 시도한 것이다. 서울시가 1차 사업지 추천을 받기 위해 공고를 낸 시점은 2020년 9월이다. 그해 5·6과 8·4 부동산 대책에 담긴 공급 확대 방안의 하나였다. 사업이 단계를 밟아갈수록 주민 동의율을 높여야 하지만 일단 시작 단계에서는 문턱을 낮춰 빠르게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겠다는 의도에서다.

이후 서울시는 오세훈 시장이 부임한 뒤 2차 공공재개발 신청 요건으로 토지소유주 동의율을 30%로 상향 조정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사업성이 있는 지역으로부터 신청받고자 조건을 강화한 것”이라며 “신청이 난무해 옥석을 가리려는 취지”라고 했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이에 용두동 공공재개발 감사청구인들은 “서울시가 (용두 1-6 공공재개발 사업) 요건을 10%로 정했는데 2차 신청 때 다른 사업지는 30%로 강화했다. 이는 서울시가 토지 소유자 재산권을 제약한다는 점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간재개발을 추진하려던 상황에서 10%의 동의율로 당시 서울시와 동대문구가 공공재개발을 밀어붙여 결국 재산상 손실까지 발생했다는 것이다. 또 다른 문제로 꼽은 부분은 재개발 사업자로 SH공사를 선정한 과정에서 토지소유주 사이에 돌았던 ‘특혜의혹’ 소문이다.

감사청구인들은 “당시 SH공사를 사업자로 선정하는 대가로 아파트를 주겠다는 얘기가 공공연하게 있었다. 서울시나 동대문구청, SH공사 누구도 당시 이에 대해 아니라고 한 곳이 없었다”며 “10평 토지소유주가 사업자 선정에 동의하는 대가로 30평 주택을 받는 줄 알고 있다. 거짓된 정보를 바탕으로 얻어낸 사업자 선정 동의이므로 이는 무효다”고 했다.

공익감사 사건을 대리하는 조재빈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대부분 상업지역으로서 민간재개발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동대문구청이 주민 10% 동의만 받아 공공재개발을 추진해 버렸다”며 “그 과정에서 토지등소유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심각한 위법한 행위가 발생했기에 이를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전재욱 (imfew@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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