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본 갭투자 '철퇴'"…임대보증 가입요건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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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무자본 갭투자를 근절하기 위한 임대보증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법령개정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임대보증 가입 시 공시가‧실거래가를 우선 적용하고 감정평가액은 후순위로 적용하는 내용을 담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1일부터 입법예고(40일간) 한다고 31일 밝혔다.
임대보증은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증으로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전세보증과 유사한 수준으로 가입요건이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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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7월부터 시행
[아이뉴스24 안다솜 기자] 정부가 무자본 갭투자를 근절하기 위한 임대보증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법령개정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임대보증 가입 시 공시가‧실거래가를 우선 적용하고 감정평가액은 후순위로 적용하는 내용을 담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1일부터 입법예고(40일간) 한다고 31일 밝혔다.
임대보증은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증으로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전세보증과 유사한 수준으로 가입요건이 강화된다.
임대보증 가입요건인 전세가율을 현행 100%에서 90%로 조정한다. 이번 시행령에서 전세가율은 주택매매가격 대비 선순위 채권과 전세가격의 비율을 의미한다.
전세가율 산정 기준이 되는 주택가격 산정 방법도 강화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택가격 산정 시 감정평가액은 공시가‧실거래가가 없는 경우만 사용하며 공시가격은 140%만 인정한다. 지금까지는 주택 유형‧가격에 따라 공시가격의 130~190%를 주택가격으로 인정해왔다. 신축 연립‧다세대의 경우도 현재 감정평가액의 100%까지 주택가격으로 인정했는데 앞으로는 90%만 인정한다.
또, 임대보증과 임대차계약의 기간이 일치하도록 개선한다. 지금까지 임대인이 보증기간을 1년, 2년 또는 임대차 기간 중 하나를 택해 임대차기간 종료 전 보증이 종료되고 미보증인 상태가 발생해왔는데 앞으로는 보증기간과 임대차기간이 동일하도록 단계적으로 개선한다.
이 밖에도 감정평가액의 유효기간을 현재 2년에서 앞으로는 1년으로 단축하고 이상한 감정평가에 대한 조사‧징계 등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개정사항은 내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되, 기존 등록임대주택에 대해선 2026년 6월 30일까지 적용을 유예한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의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관련 의견은 우편‧팩스‧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제출 가능하다.
/안다솜 기자(cotton@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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