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본 갭투자 근절 위해 임대보증 개선…전세가율 90%로 기준 강화

황보준엽 기자 2023. 8. 3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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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임대보증 가입 시 공시가·실거래가를 우선 적용하고 감정평가액은 후순위로 적용하는 내용을 담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달 1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31일 밝혔다.

임대보증은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증으로 이번 개선방안을 통해 전세보증과 유사한 수준으로 가입요건이 강화한다.

우선 임대보증 가입요건인 전세가율을 현행 100%에서 90%로 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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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8.27/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황보준엽 기자 = 국토교통부가 임대보증 가입 시 공시가·실거래가를 우선 적용하고 감정평가액은 후순위로 적용하는 내용을 담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달 1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31일 밝혔다.

임대보증은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증으로 이번 개선방안을 통해 전세보증과 유사한 수준으로 가입요건이 강화한다.

우선 임대보증 가입요건인 전세가율을 현행 100%에서 90%로 조정한다.

전세가율 산정 기준인 주택가격을 산정 시 감정평가액은 공시가‧실거래가가 없는 경우만 허용하며, 공시가격은 140%만 인정한다. 신축 연립‧다세대의 경우 감정평가액은 90%만 사용한다.

또 임대보증과 임대차계약의 기간이 일치하도록 개선한다.

개정사항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되, 기존 등록임대주택에 대해서는 2026년 6월 30일까지 적용을 유예할 예정이다.

진현환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임대보증 개편으로 임차인들에게 더욱 신뢰받는 등록임대주택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wns830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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