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특별법' 윤곽…최장 10년간 최우선변제금 무이자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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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소위원회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전세사기피해자가 거주주택을 낙찰받거나 신규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정책모기지를 지원받는다.
특히 전세사기 피해자의 동일 임대인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면 보증금 규모가 5억원을 초과하더라도 조세채권 안분이 지원된다.
국토부는 "특별법 제정 즉시 피해자에 대한 지원 조치가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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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제정 즉시 지원 가능하도록 사전준비 만전"
(서울=뉴스1) 박기현 기자 = 국토교통부는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소위원회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여야 합의로 통과한 이번 법안은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될 예정이다.
여야 이견으로 다섯 차례 논의 끝에 이날 가결된 위원회 대안은 기존 정부안보다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대상주택의 면적 요건을 폐지하고 보증금 요건을 기존 4억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했다.
또 임차인이 보증금의 상당액을 손실하거나 손실이 예상되지 않아도 피해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 경·공매가 개시돼야 한다는 요건이 있었으나 임대인의 파산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도 포함됐다.
아울러 반환능력이 없는 자에게 임차주택에 대한 소유권을 양도한 경우를 추가해 특별법상 전세사기가 형법과는 달리 폭넓게 인정되도록 수정했다.
지원 방안도 세분화됐다. 선순위 근저당이 있거나 갱신 계약으로 인해 최우선변제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소득·자산 요건과 무관하게 경·공매 완료 시점의 최우선변제금 수준을 최장 10년간 무이자로 대출해준다.
전세사기피해자가 거주주택을 낙찰받거나 신규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정책모기지를 지원받는다. 디딤돌대출은 1.85~2.70%의 저리로, 특례보금자리론은 우대금리를 적용받아 3.65~3.95%으로 대출받을 수 있다.
새로운 전셋집으로 이사하거나 기존 시중은행 전세자금대출을 대환하는 경우에도 대출한도 2억4000만원을 1.2~2.1%의 저리로 융자받을 수 있다.
기존의 전세대출 미상환금은 최장 20년간 분활상환할 수 있고 그 기간 연체정보 등록을 유예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마련된다. 이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자는 신규로 주택을 구입하거나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경·공매 대행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수수료는 국가가 70% 지원하기로 했다.
임차인이 거주 중인 주택가 경·공매에 넘어갔을 경우 우선매수권을 행사해 주택을 구매할 수 있다는 점은 그대로 반영됐다. 우선매수권을 행사하지 않는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대신 행사해 낙찰받은 후 공공임대로 공급받는다.
임대인의 전체 세금체납액을 개별 주택별로 안분하고 주택 경매 시 조세당국은 해당 주택의 세금 체납액만 분리해 환수함으로써 피해 주택의 경·공매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특히 전세사기 피해자의 동일 임대인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면 보증금 규모가 5억원을 초과하더라도 조세채권 안분이 지원된다.
전세사기 피해도 위기상황으로 규정해 긴급복지지원이 이뤄진다. 4인 가구 기준 생계지원비 월 162만원, 주거지원비 월 66만원, 교육지원비 분기당 21만원(고등)을 지원받는다.
특히 권한이 없는 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 대항력을 갖추지 못한 신탁사기 등의 경우에도 금융 및 긴급복지 지원 대상 등에 포함된다.
국토부는 "특별법 제정 즉시 피해자에 대한 지원 조치가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masterk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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