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의 안 입고 수영장 갔더니 쫓아내…안전요원 '비키니는 괜찮다'" 황당

신초롱 기자 2025. 8. 15.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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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들과 워터파크에 갔다가 상의를 탈의했다는 이유로 쫓겨났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재밌게 놀고 있는 사이 갑자기 안전 요원이 인상을 찌푸리며 A 씨에게 다가오더니 "상의 입으세요"라며 화를 냈다.

억울한 마음이 들었던 A 씨는 비키니를 입은 여성을 가리키며 "저분은 되고 왜 나는 안 되냐"고 물었고, 안전 요원은 "여자 수영복은 상의 탈의가 아니라서 가능하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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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신초롱 기자 = 가족들과 워터파크에 갔다가 상의를 탈의했다는 이유로 쫓겨났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4일 JTBC '사건반장'에서 30대 남성 A 씨는 "얼마 전 가족들과 옆 동네에 있는 체육공원 워터파크에 놀러 갔다"고 운을 뗐다.

A 씨는 날이 더워 편하게 수영복 바지만 입고 상의는 따로 걸치지 않았다.

재밌게 놀고 있는 사이 갑자기 안전 요원이 인상을 찌푸리며 A 씨에게 다가오더니 "상의 입으세요"라며 화를 냈다.

"가지고 온 상의가 없다"고 하자 안전 요원은 "그럼 퇴장해야 한다"며 내쫓았다.

억울한 마음이 들었던 A 씨는 비키니를 입은 여성을 가리키며 "저분은 되고 왜 나는 안 되냐"고 물었고, 안전 요원은 "여자 수영복은 상의 탈의가 아니라서 가능하다"고 답했다.

A 씨는 "제가 미리 홈페이지에서 찾아봤을 땐 수영복 권장. 반팔, 반바지 허용한다는 복장 규정이 쓰여 있었다. 수영장에 입장할 때도 상의 탈의 시 물놀이 이용이 불가하다는 문구는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저는 수영을 좋아해서 평소에도 여러 수영장을 자주 다니는데 상의 탈의를 금지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 결국 환불은 받았지만 물놀이도 못 즐기고 퇴장을 당하니까 억울한 마음이다. 차라리 제대로 안내했으면 모를까. 제가 진상 이용객인가요?"라고 물었다.

양지열 변호사는 "래시가드라고 긴 소매, 긴 바지까지 입는 경우들이 많다고는 들었다. 게다가 비키니를 입고 계신 분이 있다는 얘기는 래시가드를 강제하는 것도 아니지 않나. 본인들이 피부 보호하려고 입는 거지 이유를 잘 모르겠는데 안전 요원에게 밉보인 다른 이유가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내비쳤다.

ro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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