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전세사기 등 서민 피해 느는데…공인중개사 징계 '솜방망이' 그쳐

박경훈 2023. 4. 4.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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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활황기에 허위매물 등의 영향으로 공인중개사의 행정처분 건수가 5년 사이 2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처분 건수가 늘었음에도 대부분 과태료 등 솜방망이 처벌에 그쳐 실효성 있는 관리감독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실제 지난해 행정처분 1만1477건 중 대부분(89%·1만214건)은 과태료 또는 경고 시정 등 경징계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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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2018년 5195건→2022년 1만1477건 '껑충'
"부동산 호황기에 허위매물 늘면서 신고한 영향 커"
과태료 등 대부분 경징계 '전세 사기' 적발 꿈도 못꿔
공인중개사협회 법정단체화 요구…"단속권한 달라"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부동산 활황기에 허위매물 등의 영향으로 공인중개사의 행정처분 건수가 5년 사이 2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처분 건수가 늘었음에도 대부분 과태료 등 솜방망이 처벌에 그쳐 실효성 있는 관리감독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그래픽=문승용 기자)
4일 국토교통부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강대식 의원(국민의힘)에게 제출한 ‘시도별 공인중개사 행정처분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에만 1만1477건의 행정처분이 이뤄졌다.

이는 5년 전인 2018년 5195건과 비교하면 2배에 달한다. 행정처분 건수는 2019년 5314건, 2020년 4744건 등 엇비슷하다가 지난 2021년 6939건, 2022년 1만1477건으로 폭증했다.

공인중개사협회는 기준금리 인상 전 부동산 가격 폭등에 따른 시장 활황기에서 허위 매물이 늘었고 사회적 문제로까지 번지면서 소비자 신고가 늘어났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이처럼 징계건수는 늘었지만 대부분 경징계에 그쳤다. 실제 지난해 행정처분 1만1477건 중 대부분(89%·1만214건)은 과태료 또는 경고 시정 등 경징계인 것으로 조사됐다. 전체 행정처분 중 약 10%만 등록취소·업무정지·자격취소·자격정지 등 중징계를 받은 셈이다.

협회에 따르면 전세 사기 중 19.2%는 중개사가 개입한 것이고 나머지 80%는 부동산 컨설팅 업체 등 무자격자가 행한 범죄다. 따라서 업계에선 최근 ‘빌라왕’ 사건을 필두로 전세 사기 등 서민들의 피해가 늘고 있어 실효성 있는 관리감독을 위해 협회에 1차 단속 권한을 줘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지난해 10월 빌라왕 사건을 계기로 전세 사기에 대한 각종 후속대책을 내놓았지만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며 “이 같은 대책으로는 대놓고 사기 치려는 중개업소나 사기꾼을 막기에는 역부족이다. 전세 사기 등이 의심되는 업소가 있어도 증거가 없어 신고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공인중개사들은 불법 행위가 의심되거나 탐지했다면 이 사실을 협회에 알리고 협회가 현장에 나가 단속·지도하도록 권한을 줘야 한다고 주장한다. 협회도 정부에 법정단체화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박경훈 (view@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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