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전세사기 일벌백계..임대차법 개정 논의 필요"
정부가 민간 등록임대주택 사업 정상화에 나선다. 다세대, 도시형생활주택 등 비(非)아파트부터 매입임대주택으로 신규 등록할 경우 종합부동산세 중과배제와 같은 세제 혜택을 받게 될 전망이다. 정부는 연말께 관련 정상화 방안을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다. 또 주거비 부담이 커진 청년층을 대상으로 오는 11월부터 월 최대 20만원가량의 월세를 지원한다. 임대차 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돌려주지 않는 임대인의 명단 공개도 추진한다.
정부는 20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 제3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열고 이런 주거 분야 민생안정 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들어 금리 인상에 전세의 월세화가 가속화되고 월세가 치솟는 등 서민 주거 불안이 지속하고 있는 데 따른 조치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전·월세 시장 정상화를 위해 임대차법 개정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국회를 중심으로 공론화되기를 기대하며 정부도 이 논의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말했다. 전 정부 부동산 정책의 핵심인 ‘임대차3법’(전월세신고제·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에 대한 손질에 나서겠다는 뜻이다.
국토교통부는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민간 등록임대주택(민간임대) 사업 부활에 나선다. 공공임대주택만으로는 공급에 한계가 있는 만큼 민간임대주택 물량을 늘려 전·월세 시장을 안정시키겠다는 취지다. 현재 새로 매입해 등록하는 민간임대의 경우 종부세와 양도소득세 중과배제 혜택을 못 받지만, 앞으로 관련 세제 혜택을 주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다세대, 도시형생활주택 등 비아파트부터 적용하고, 추후 아파트까지 확대·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윤 대통령은 또 “전세 사기와 같이 민생을 위협하는 범죄는 강력한 수사를 통해 일벌백계하겠다”며 전세사기 엄정 대응 방침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전세사기 유형을 상세히 분석하고 행정안전부와 협의해 경찰에 전세사기 전담반을 구성하는 등 전세사기 범죄를 강력히 단속하라고 지시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11월부터 청년 월세 지원도 한다. 중위소득 60%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월 최대 20만원을 최장 1년간 지원한다. 또 버팀목 전세대출 금리를 동결하고, 청년의 경우 2억원까지, 수도권에 사는 신혼부부는 3억원까지 지원 한도도 확대한다. 이에 더해 전국 LH 임대 주택 106만5000가구를 대상으로 임대료 1년 동결을 연장한다.
보증금을 상승적으로 반환하지 않는 임대인 명단 공개도 추진한다. 과거 3년간 보증금 미반환으로 강제집행, 채권보전 조치 등을 2회 이상 받은 임대인이 공개 대상이다. 정부는 또 전세가율(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 비율)이 90%를 초과하는 지역을 ‘깡통전세’ 주의지역으로 분류해 특별관리하기로 했다.
한은화·현일훈 기자 onhw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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