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답]국토부 "분양가 상승→주거 부담 증가? 공급 촉진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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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이번 분양가상한제 개편으로 인해 분양가가 종전 대비 최대 4% 상승할 수 있지만 무주택 서민의 주거 부담 증가폭은 미미하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서민 주거 부담이 증가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최근 자재값 상승분이 건축비에 보다 신속하게 반영됨에 따라 주택공급이 보다 원활해 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제도 개선 후에도 분상제 적용 주택은 시세 대비 저렴해 무주택 서민의 주거 부담 증가폭은 미미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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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이번 분양가상한제 개편으로 인해 분양가가 종전 대비 최대 4% 상승할 수 있지만 무주택 서민의 주거 부담 증가폭은 미미하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정비사업 필수비용 분양가 반영 △자잿값 상승분 반영 △택지비 심사 투명성 강화 등을 골자로 한 '분양가 제도운영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정비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거이전비, 영업손실보상비, 이주비 금융비, 총회운영비 등 필수비용을 분양가에 반영하기로 했다. 아울러, 현재 정기고시 3개월 후 단일품목 가격이 15% 상승할 때만 운영했던 비정기 조정을 유연하게 운영하고 한국부동산원이 단독으로 검증했던 택지비 심사도 택지비검증위원회를 신설해 투명성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국토부는 '서민 주거 부담이 증가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최근 자재값 상승분이 건축비에 보다 신속하게 반영됨에 따라 주택공급이 보다 원활해 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제도 개선 후에도 분상제 적용 주택은 시세 대비 저렴해 무주택 서민의 주거 부담 증가폭은 미미하다"고 설명했다. 오히려 주택 공급이 증가해 무주택 서민의 청약 기회가 확대될 것이란 기대다.
다음은 국토부와 일문일답.
-이번 제도개선의 취지는 무엇인가.
▶이번 조치는 정비사업에서 특수하게 발생하지만 그간 반영되지 않아 공급 애로요인으로 작용하던 필수 비용을 적정하게 반영하고, 최근 자재비 상승을 건축비에 보다 연동시키는 등 분양가 관련 제도 운영을 합리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제도가 개선되면 정비사업 등 도심 내 공급기반이 확보됨에 따라,시세 대비 저렴한 주택 공급이 증가해 무주택 서민의 내 집마련 기회가 확대되고, 시장 안정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한다.
-자재값 상승분이 건축비에 반영되면, 서민 주거부담이 증가하는 것이 아닌가.
▶이번 제도개선은 원자재 가격과 기본형건축비 간 연동성을 강화하는 것으로, 최근 자재값 상승분이 건축비에 보다 신속하게 반영됨에 따라, 주택 공급이 보다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한다. 제도개선 후에도 분상제 적용 주택은 시세 대비 저렴하여 무주택 서민의 주거부담 증가폭은 미미하며, 오히려 주택 공급이 증가함에 따라 무주택 서민의 청약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한다. 자재 값과 건축비 간 연동성이 강화됨에 따라, 추후 자재 수급 안정으로 자재값이 대폭 내려가는 경우에도 건축비가 원활하게 조정돼 서민 주거안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제도개선에 따른 분양가 영향은?
▶이번 제도개선은 주로 정비사업에 적용되는 사항이며, 신도시 등에서 저렴하게 공급되는 공공택지 사업은 이번 조치와 큰 연관이 없어 분양가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한다. 자재값 상승에 따른 건축비 조정도 향후 자재수급 안정 시에는 정상화되므로, 분양가 영향은 일시적이다. 이런 제도 개선으로 도심 내 공급이 원활히 촉진돼 시장 안정과 서민 주거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부동산원 택지비 검증위원회를 신설하는 취지는?
▶그동안 민간택지 택지비 산정 시, 사업주체가 시행한 감정평가 결과의 적정성 여부를 부동산원에서 내부적으로 검토해왔으나, 외부 의견수렴 절차가 없어서 검증이 주관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부동산원 내에 택지비 검증위원회를 신설해 해당 감정평가사, 외부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해 택지비 검증의 객관성·공정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향후 분양가상한제 등 추가 제도개선할 계획이 있는지?
▶이번 제도개선안 마련 과정에서 전문 연구기관, 관련 업계 및 협회 등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했으며 현장에서 제기한 애로 사항 중 합리적으로 반영 가능한 사항은 이번에 최대한 반영했다. 향후, 불필요한 분양지연 등을 방지할 필요성 등을 감안할 때, 추가 개선은 추진하지 않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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