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3법 손본다는 인수위 "민주당 설득해 법 개정할 것"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29일 '임대차3법' 개편 의지를 재차 강조하며,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을 설득해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인수위 부동산 태스크포스(TF) 팀장인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이날 종로구 통의동에서 열린 인수위 브리핑에서 계약갱신청구권제, 전·월세 상한제, 전·월세 신고제를 핵심으로 하는 이른바 '임대차3법'을 현 정부의 대표적인 부동산 정책 실패 사례로 규정하며 "'임대차3법'의 폐지 또는 축소를 포함한 주택임대차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심 교수는 또 "제도 개선에 따른 충격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준비해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임대차3법' 전면 재검토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이다. 심 교수는 "'임대차3법'이 충분한 사회적 합의와 유예기간 없이 도입돼 국민의 거주 안전성을 크게 훼손했다"면서 "▶임대 주택 매물 감소 ▶전세 물건의 월세로의 전환 가속화 ▶4년 치 임대료 선반영에 따른 급격한 임대료 상승 ▶신규계약과 기존계약 간 이중가격 형성 ▶임대인과 임차인의 분쟁 증가 등의 부작용을 낳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새 임대차법 시행 2년 째가 되는 오는 8월 전세 시장이 불안해질 것이란 우려가 지배적인 상황"이라며 "임대차 시장 부작용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될 경우 민주당을 설득해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임대차3법' 개편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전날(28일) 인수위가 '임대차3법' 제도 개선 의지를 처음 밝히자 윤호중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라디오 프로그램에 나와 "(인수위가) '임대차3법'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봤는지 모르겠다"며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폐지·축소에 대해) 그렇게 쉽게 이야기할 내용은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다만 같은 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원칙적으로 지켜져야 한다고 말씀드린 바 있다"면서도 "올해 하반기에 계약 기간이 새롭게 갱신되는 상황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 더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했다.
이렇듯 '여소야대'의 국회 상황 등으로 인수위 측에서도 '임대차3법' 손질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원일희 인수위 수석부대변인은 이날 "'임대차3법' 폐지·축소를 포함한 제도 개선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단계적으로 추진한다"며 "민주당을 설득해 법 개정을 추진하면서도 법 개정 없이 정부 의지만으로 할 수 있는 것부터 한다는 것이 '단계적'의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심교언 교수는 단기 방안으로 ▶민간 임대 등록 ▶민간 임대 주택 활성화 등을 제시했다. 심 교수는 "등록 민간임대사업자 제도가 그동안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 공급에 기여했지만, 현 정부의 지원 축소 등으로 인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정부는 2020년 7·10 대책을 통해 아파트 등록임대사업자 제도를 폐지했다.
인수위는 우선 전용면적 60㎡ 이하 소형 아파트에 대해 등록임대사업자 제도를 부활하는 방안을 정부와 논의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심 교수도 "전체 임차 가구 816만 가구 가운데 공공임대와 등록 민간임대가 40% 수준에 그치면서 60%가량이 전·월세 시장 불안에 노출돼 있다"며 "건설임대를 충분히 공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매입임대의 경우 비아파트와 소형아파트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심 교수는 "공공임대 공급의 한계를 고려해 등록 민간임대 주택을 충분히 공급하되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기금의 출·융자확대와 금융 세제 지원 등을 제공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원 기자 kim.w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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