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에게 재건축 우선 입주권? '임대차법 시즌2' 될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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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수도권의 주요 재건축·재개발 아파트에 대해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허용하고 세입자에게 우선 입주권을 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세입자 주거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이 재건축 소유주의 신축 아파트 '원 플러스 원' 재테크 수단으로 전락할 수도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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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칫 재건축 소유주 ‘1+1’ 재테크 수단 전락
재건축 아파트 전월세 시세 급등 우려도
더불어민주당이 수도권의 주요 재건축·재개발 아파트에 대해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허용하고 세입자에게 우선 입주권을 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용적률 인상으로 일반 분양을 늘려서 정비사업 조합원의 부담을 줄이고 그중 일부를 세입자에게 할당해 세입자 주거 안정도 챙기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부동산 전문가들은 오히려 세입자의 주거 안정을 위협할 수 있는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지난 5일 세입자 우선 입주권 보장 등을 담은 수도권 정비사업 공약을 발표했다. 송 대표는 “세입자에 대한 우선 입주권 부여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실시한 적 없는 대단히 의미 있는 대책”이라고 강조했다. 재건축 아파트는 노후화 문제 탓에 소유주가 직접 살기보다는 세입자가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세 들어 사는 경우가 많다. 재건축이 진행되면 세입자들은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야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세입자 주거 안정을 저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민주당 공약은 정비사업 용적률을 높이되, 늘어난 용적률에 따른 일부 물량을 세입자에게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우선 분양한다는 것이다. 이 공약이 현실화할 경우 강남권 재건축 단지에서는 강남 아파트를 저렴하게 분양받는 ‘로또 입주권’이 될 수 있다는 말도 나온다.
하지만 이 정책은 되레 세입자 주거 안정을 저해할 가능성도 상당하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8일 “재건축 아파트 입주권이라는 로또를 거머쥐기 위해 재건축 아파트 소유주들이 기존 세입자를 내몰고 자신의 가족이나 친척을 세입자로 들이는 등 각종 꼼수가 난무할 수 있다”고 말했다.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도 주택 소유주나 직계가족이 실거주할 경우 세입자의 계약갱신요청을 거절할 수 있게 돼 있다. 세입자 주거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이 재건축 소유주의 신축 아파트 ‘원 플러스 원’ 재테크 수단으로 전락할 수도 있는 셈이다. 아울러 재건축 가능성이 큰 아파트의 전·월세 수요가 뛰면서 오히려 재건축 아파트 전·월세 시세도 덩달아 급등할 수도 있다.
부동산 시장에서는 여당이 과거의 부동산 실책을 거듭하려 한다는 비판도 나온다. 세입자 주거 안정과 부동산 투기 차단 등을 목적으로 시행된 정책이 역효과를 냈던 전례가 반복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앞서 2020년 6·17 대책에서 정부는 재건축 아파트 투기를 잠재운다며 재건축 조합원에 2년 이상 실거주 의무를 부여한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소유주의 실거주로 인해 재건축 아파트 세입자들이 내몰리는 사례가 속출하자 발표 1년 만에 실거주 의무 방침을 철회했다. 2020년 7월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을 보장한 임대차법 개정 직후에도 매물 감소로 인해 역대급 전세대란이 이어지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서울 강남 재건축 단지의 세입자 표심을 잡기 위해 무리한 정책을 추진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세종=이종선 기자 remembe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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