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베일에 쌓였던 SH 공공주택 자산 장부가액만 '7조'.. 3월 초 공개
김헌동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사장이 이달 초 SH 보유자산의 공시가격 금액을 전면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공사가 보유한 자산·부채 현황은 경영공시를 통해 공개되고 있으나 공공기관은 관련법에 따라 취득원가와 감가상각을 반영해 자산을 산정한다.
즉 겉으로 드러난 SH의 토지·건물 등 자산가치는 시세 대비 낮게 책정될 수밖에 없는데 이를 현실화하겠다는 취지다. 보다 정확한 자산가치 측정이 가능해지면 재산세·종합부동산세(종부세) 등 보유세 부담은 커질 수 있으나 부채비율이 하락하게 된다. SH는 보유세 부담에 대해선 공공주택사업 재정지원의 필요성과 타 공공기관과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며 경정청구와 소송을 추진하고 있다.
김 사장은 지난 23일 머니S와의 인터뷰에서 “공사의 주주는 서울 시민이기 때문에 자산 등 경영 상황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김 사장은 “최근 몇 년 새 집값이 급상승해 SH가 보유한 공공주택의 자산이 큰 폭 늘었다”며 “20년 거주할 수 있는 장기전세주택은 2007년부터 지금까지 3만여가구 공급했는데 건축비와 토지비를 합한 원가가 가구당 2억원 미만”이라고 설명했다. SH가 보유한 공공주택은 총 15만가구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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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서울 공동주택(아파트) 공시가격은 평균 19.89% 상승했다. 정부 부동산대책에 따른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주택분 종부세율은 최고 3.2%에서 6.0%로 1.8배 올랐다. SH가 공개한 공공주택 자산은 장부가액 기준으로만 7조원 규모다. SH는 자산 공시가격을 먼저 공개한 후 추후 시세까지 공개하는 방안도 준비하고 있다.
SH가 지난해 발표한 경영공시에 따르면 2020년 결산 부채는 17조5299억원으로 부채비율이 192.8%에 달한다. SH 부채비율은 2018년 188.2%, 2019년 191.0%로 지속 상승했다. SH 관계자는 “공사는 회계상 택지조성원가에 따라 과세표준을 산출하고 기반시설 부담금을 과표에서 제외한다”며 “과세관청을 상대로 경정청구와 소송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사장은 “SH가 시세의 20~30% 수준으로 낮은 임대료를 받고 주거취약계층을 지원하는 공기업인데 정부의 재정지원이 부족하다”며 “공공주택 보유에 따른 재산세‧종부세를 면제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법에 따르면 공동주택사업자는 최고세율인 6.0%를 적용하지만 정부는 주택분 합산배제 대상을 확대해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과세를 제외하고 있다.
SH와 사업구조가 유사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전용면적 40㎡ 이하 30년 이상 국민임대‧영구임대‧행복주택의 산출 세액이 50만원 이하인 경우 100%, 초과할 경우 85% 감면받을 수 있다. LH에 따르면 공공주택 과세 제외기준은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조정했다. 합산배제 조건은 전용면적 149㎡ 이하 5년 이상 임대, 임대 개시나 합산배제 신고를 한 해당 연도의 공시가격이 9억원 이하인 경우 등이다.
전용면적 40㎡ 초과나 30년 미만 공공주택도 기타 사유로 25~50% 감면을 받는다. 김 사장은 “SH의 경우 공공임대주택 운영을 위한 수선 유지비가 지원되지 않아 공공분양주택의 수익 일부로 충당하는 실정”이라며 “운영 손실이 연간 4000억원 이상 발생한다”고 말했다. 현재 정부는 임대주택 재정지원을 위해 건설 사업비의 30%를 부담하지만 SH는 건설 임대의 경우 실질적인 지원율이 20% 이하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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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노향·노유선 기자 merr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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