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이완규 함상훈 지명했다"더니 …한덕수 “발표했지만 지명 아니다” 헌재에 의견서 제출
류정화 기자 2025. 4. 16. 10:49
김정환 변호사 "지명하면 국회동의ㆍ청문 필요 없이 임명 가능"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의견서 제출은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을 '대통령 권한대행'이 지명한 데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제기된 데 따른 겁니다.
한 대행은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과 관련해 만약 '지명'한 것으로 해석하더라도 “국가 기관의 내부적 행위일 뿐”이라고도 했습니다.
'지명'이 아닌 '발표'라고 주장하는 한 대행은 앞서 지난 8일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후보자를 '지명'한다는 뜻을 명확히 밝힌 바 있습니다.
당시 한 대행의 발언을 다시 살펴보면 "열흘 뒤 임기가 종료되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하였습니다”라고 밝혔습니다.
헌재에 가처분을 신청한 당사자인 김정환 변호사는 “한 대행의 후보자 '지명'은 '임명'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것”이라는 내용의 보충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절차상 “한 대행이 후보자를 지명하면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고, 인사청문 결과와도 상관없이 후보자 2인의 임명이 가능하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다만 한 대행은 아직까지 헌법재판관 후보자 2명에 대한 '청문요청안'을 국회로 보내진 않은 상태입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앞서 “한 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은 위헌”이란 국회 입법조사처의 유권해석을 받은 뒤 정부의 청문요청안을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완규ㆍ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과 관련한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가운데 의견서엔 “헌법재판관 후보자 '발표'는 장차 공직에 임명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일 뿐 '지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이 담긴 걸로 확인됐습니다.

의견서 제출은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을 '대통령 권한대행'이 지명한 데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제기된 데 따른 겁니다.
한 대행은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과 관련해 만약 '지명'한 것으로 해석하더라도 “국가 기관의 내부적 행위일 뿐”이라고도 했습니다.
'지명'이 아닌 '발표'라고 주장하는 한 대행은 앞서 지난 8일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후보자를 '지명'한다는 뜻을 명확히 밝힌 바 있습니다.
당시 한 대행의 발언을 다시 살펴보면 "열흘 뒤 임기가 종료되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하였습니다”라고 밝혔습니다.
헌재에 가처분을 신청한 당사자인 김정환 변호사는 “한 대행의 후보자 '지명'은 '임명'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것”이라는 내용의 보충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절차상 “한 대행이 후보자를 지명하면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고, 인사청문 결과와도 상관없이 후보자 2인의 임명이 가능하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다만 한 대행은 아직까지 헌법재판관 후보자 2명에 대한 '청문요청안'을 국회로 보내진 않은 상태입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앞서 “한 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은 위헌”이란 국회 입법조사처의 유권해석을 받은 뒤 정부의 청문요청안을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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