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깡통전세' 늘어나는데, 그런 집 바로 알 수 있는 서비스 나왔다
공동주택 임대차 계약 전 '깡통전세' 여부를 미리 판단할 수 있는 모바일 서비스가 나왔다.
태평양감정평가법인은 "전국 모든 공동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해 깡통전세 여부를 휴대폰으로 쉽게 검색할 수 있는 '깡통전세 간편검색' 서비스를 론칭했다"고 7일 밝혔다.
'깡통전세'는 전셋값이 집값을 넘어서거나 육박해 전세보증금을 떼일 가능성이 있는 상태를 말한다. 임대인이 주택을 매도하거나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해 경매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세입자의 전세보증금 회수가 어려울 수 있다.
부동산 플랫폼 다방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바탕으로 지난해 지어진 신축 빌라의 전세 거래(6642건)를 전수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전체의 27.8%(1848건)가 전세가율(매매가 대비 전셋값 비율) 90%를 웃돈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른 피해도 매년 늘고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지난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사고 액수는 5790억원으로 집계됐다. 건수 기준으로는 2799건이다. 전세금반환보증보험은 집주인이 계약 기간 만료 후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HUG가 가입자(세입자)에게 대신 보증금을 지급해준 뒤 추후 구상권을 행사해 집주인에게 청구하는 제도다. 사고액은 2019년 3442억원, 2020년 4682억원, 지난해 5790억원으로 매년 급증했다.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집주인과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하는 세입자가 그만큼 늘고 있다는 뜻이다. 특히 시세를 확인하기 어려운 나홀로 아파트와 연립·다세대 주택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부동산 거래 경험이 적은 사회초년생이나 신혼부부들이 주로 피해를 보는 상황이다.
태평양감정평가법인은 ▶공동주택 추정시세 ▶법원경매 낙찰가율 ▶등기부상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보증금 정보를 가공해 사용자가 직접 입력한 전세보증금의 회수 여부를 5초 만에 확인하는 서비스를 만들었다.
현재 정부와 지자체에서도 깡통전세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전세사기예방센터(주택도시보증공사), 청년주거상담센터(서울특별시), 전세보증보험료 지원사업(대전광역시) 등 다양한 제도를 마련하고 있지만, 이 서비스는 온라인으로 깡통전세 여부를 즉시 조회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모바일과 웹에서 모두 접속 가능하다. 서비스 개발을 총괄하고 있는 오성범 감정평가사는 "감정평가의 전문성을 공익에 기여하기 위해 기획했다"고 말했다.
태평양감정평가법인은 전국 15개 본·지사에 약 200여 명의 감정평가사를 보유하고 있는 대형 감정평가법인이다. 지난 3년간의 연구개발을 통해 부동산 자동평가모형(P-AVM)을 특허 출원하고, 지난해 7월부터 부동산 시세추정 서비스 '랜드바이저'를 운영 중이다.
김원 기자 kim.w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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