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더 받으려 가격 뻥튀기 안된다..감정평가법 21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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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1일부터 은행 등 의뢰인이 "감정평가액을 올려달라"는 등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감정평가법 시행령' 및 '감정평가법 시행규칙' 등 2건의 하위법령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안에서는 먼저 감정평가 기준제정기관의 업무, 지정 요건 및 절차가 수립됐다.
이에 국토부는 작년 7월 '감정평가법'을 개정해 전담기관 지정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번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업무, 지정절차 등 세부 사항을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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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1일부터 은행 등 의뢰인이 "감정평가액을 올려달라"는 등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감정평가법 시행령' 및 '감정평가법 시행규칙' 등 2건의 하위법령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20일 밝혔다. 감정평가법 개정안 시행을 위한 후속 입법조치로, 21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안에서는 먼저 감정평가 기준제정기관의 업무, 지정 요건 및 절차가 수립됐다. 기준제정기관이란 감정평가의 세부적 기준이 되는 '감정평가 실무기준'의 연구와 제·개정 등을 수행하기 위한 전담 민간법인 또는 단체를 의미한다.
감정평가 실무기준은 2013년 제정됐으나 그간 시장 변화를 반영한 검토와 관리가 부족한 실정이었다. 이에 국토부는 작년 7월 '감정평가법'을 개정해 전담기관 지정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번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업무, 지정절차 등 세부 사항을 규정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준제정기관의 업무는 감정평가 실무 기준의 제·개정과 제도 개선 사항의 연구, 실무기준 해석 등이다. 5년 이상 실무 경력이 있는 감정평가사 등 3명 이상의 전문인력을 고용하고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담조직 및 관리체계를 갖춘후 국토부에 지정 신청을 하면 국토부가 감정평가관리, 징계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한다. 국토부는 연내 기준제정기관을 지정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감정평가서 적정성 검토 기준과 절차도 마련됐다. 적정성 검토란 발급된 감정평가서가 '감정평가법'의 원칙과 기준을 준수했는지를 감정평가법인 등이 상호간 검토·점검하는 것을 뜻한다.
발급된 감정평가서에 대한 적정성 검토는 감정평가 의뢰인과 관계기관, 감정평가 결과를 직접 활용하려는 거래 또는 계약의 상대방이 의뢰할 수 있다. 5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고 감정평가실적이 100건 이상인 감정평가사 2명 이상이 소속된 감정평가법인이 적정성을 검토하고 결과서를 작성·발급하게 된다.
이랑 국토부 부동산평가과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감정평가시장 환경 변화에 따른 감정평가기준의 제·개정이 원활해질 것으로 예상되며 감정평가서의 품질향상, 감정평가 시장의 자정작용 등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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