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표준주택 공시가격 10%대 오른다.. "보유세 부담 일부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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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올해보다 7.36% 오를 예정인 가운데 정부는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와 건강보험료 부담을 낮추기 위해 내년 3월 관계부처 합동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이어 "과세 형평성을 위한 공시가격 현실화로 인해 1가구 1주택 실수요자 등 국민들의 부담이 증가해서는 안 된다는 점과 코로나 등에 따른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할 것"이라며 "제도별 부담 완화 적용 대상, 경감 수준, 효과 등세부적인 시행방안은 내년 3월 확정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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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로는 서울이 10.56% 오른다. 전국에서 10%를 넘는 곳은 서울이 유일하다. 이어 ▲부산 8.96% ▲제주 8.15% ▲대구 7.53% ▲광주 7.24% 순으로 오른다. 올 하반기 집값 하락세를 기록한 세종의 경우 내년에는 6.69%로 올해 대비 상승폭이 축소됐다.
가격별로는 고가주택의 상승폭이 크다. 시세 9억원 미만 표준주택의 경우 변동률이 5.06%다. 시세 9억원 미만 주택은 전체의 92.9%인 22만2853가구다. 반면 9억~15억원 주택의 공시가격은 올해 보다 10.34% 오르고 15억원 이상은 12.02% 상승해 9억 이하 대비 많게는 2배 가량 더 오른다.
정부는 단독주택 공시가격의 급격한 상승을 막기 위해 9억원 미만의 경우 2023년 현실화율을 55%로 조정했다. 이에 따라 내년 9억원 미만은 공시가격이 크게 오르지 않은 반면 고가일수록 높은 상승을 기록할 전망이다. 내년 표준 단독주택의 현실화율은 57.9%로 올라간다. 이는 올해 55.8% 대비 2.1%포인트 오르는 것이다.
국토부는 보유세, 건보료 등 각종 세금의 부과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 상승에 대비해 당·정 협의에 따라 관계부처 합동대책을 내놓기로 했다. 국토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내년에 1세대 1주택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2022년 공시가격 변동으로 인한 재산세·건보료 등 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부담 완화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이어 "과세 형평성을 위한 공시가격 현실화로 인해 1가구 1주택 실수요자 등 국민들의 부담이 증가해서는 안 된다는 점과 코로나 등에 따른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할 것"이라며 "제도별 부담 완화 적용 대상, 경감 수준, 효과 등세부적인 시행방안은 내년 3월 확정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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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유선 기자 yoursu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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