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년만에 떨어진 명동 땅값..보유세는 '1000만원 더'
단독주택 보유세도 상승..1주택자는 완화될수
코로나19 여파로 땅값 비싼 명동 주요 부지들의 공시지가가 줄줄이 떨어졌다.
국내 '최고 땅값' 네이처리퍼블릭 부지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3년 만에 공시지가가 내렸다. 그럼에도 공시가격 현실화 등에 따라 내년에 부담해야 할 보유세는 1150만원가량 더 늘었다.
내년 단독주택 공시가격 상승률도 역대 두번째 수준으로 올라 주택 보유자들의 보유세 부담이 더 커질 전망이다.
땅값 떨어져도 보유세 더 낸다
2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내년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 변동률이 10.16%로 2년 연속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했다.
다만 상승폭은 올해 10.35%에서 0.19%포인트 줄었다. 서울 표준지 공시지가 변동률도 올해 11.35%에서 내년 11.21%로 상승폭이 줄었다. 세종도 12.40%→10.76%, 대구도 10.48%→9.26%, 부산도 11.10%→10.40%로 상승폭을 좁혔다. ▷관련기사: 서울 표준주택 공시가, 내년에도 10% 넘게 오른다(12월22일)
특히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서울 중구 명동, 충무로 일대 주요 부지들의 땅값이 내렸다. 외국인 관광객 급감과 상권 침체 등의 상황이 공시가 책정에 반영됐다.
내년 땅값 1위도 어김없이 명동 충무로1가에 위치한 네이처리퍼블릭(면적 169.3㎡)이 차지했다. 이곳의 2022년 공시지가는 ㎡당 1억8900만원으로 전년(㎡당 2억650만원) 대비 8.5% 하락했다.
지난 2004년부터 국내 땅값 1위 자리를 지켜 온 해당 부지의 공시가격이 하락한 건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이후 13년 만이다.
전국에서 두 번째로 땅값이 비싼 명동2가 우리은행 부지(392.4㎡) 공시지가는 올해 ㎡당 1억9990만원에서 내년 1억8750만원으로 5.8% 내렸다. 세 번째로 땅값이 높은 충무로2가 CGV 집합건물 부지(300.1㎡)의 공지시가는 ㎡당 1억9100만원에서 1억7850만원으로 6.5% 하락했다.
그러나 공시가격 현실화 등에 따라 보유세는 내년에 더 오를 전망이다. 국내 상위 10위 필지들의 보유세는 전년 대비 4~8%대 상승률을 보일 전망이다.
다만 전년대비 보유세 상승률 폭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올해 이들 필지의 보유세 상승률은 대부분 20~30%대였다.
한 시중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에서 시뮬레이션한 자료에 따르면 네이처리퍼블릭의 경우 올해 보유세가 2억2251만원(전년대비 상승률 23.67%)에서 내년 2억3667만원으로 1150만원(5.11%) 더 낼 것으로 추산했다.
이는 해당 부지 보유자가 다른 부동산은 소유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계산한 값이다. 보유세에는 재산세, 도시지역분, 지방교육세, 종부세, 농어촌특별세를 포함했다.
명동2가 우리은행 건물도 올해 보유세는 6억2276만원(35.2%)을 부담해야 했지만, 내년엔 6억6137만원으로 3861만원(6.2%) 더 내야 한다. 충무로2가 CGV 집합건물도 올해 보유세는 4억2680만원(27.13%)이었으나 내년엔 4억5349만원으로 2669만원(6.25%) 더 부담해야 한다.
대형 업무시설이 밀집한 강남권은 공시지가·공시가격이 오르면서 내년 보유세 상승폭도 더 커진다.
땅값 9위인 서초구 서초동 업무용 부지(662.6㎡)의 공시지가는 ㎡당 1억1310만원에서 1억2500만원으로 10.5% 상승했다. 이에 따라 보유세도 올해 5억9476만원(전년대비 상승률 2.99%)에서 6억4142만원으로 7.85% 오른다.
10위인 강남구 역삼동 업무용 부지(747.7㎡) 공시지가는 ㎡당 1억700만원에서 1억2350만원으로 각각 10.5%, 15.4% 상승했다. 보유세도 6억4326만원(2.99%)에서 6억9715만원으로 8.38% 부담이 커진다.
단독주택 보유세 껑충…3월 보유세 완화 가능성
내년도 표준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전국 7.36%로 지난 2019년(9.13%)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높다.
시‧도별로는 서울 10.56%, 부산 8.96%, 제주 8.15%, 대구 7.53% 순으로 상승률이 높았다. 이에 따라 고가 단독주택 보유자들의 보유세 부담도 커질 전망이다.
표준주택 상위 10개 중 2022년 기준 종부세 세액공제를 적용받지 않는 1주택자를 기준으로 시뮬레이션한 결과 삼성동 한 단독주택의 경우 2022년 공시가격이 205억9000만원으로 올해(190억2000만원)보다 8.25% 상승했다. 이에 따라 보유세도 5억8574만원으로 전년(4억9823만원) 대비 8751만원(17.56%) 더 내야한다.
보유세에는 재산세, 도시지역분재산세, 지방교육세, 종부세, 농어촌특별세 등을 포함했다.
이태원동 한 단독주택도 내년 공시가격이 184억7000만원으로 올해(175만3000만원) 보다 5.36% 상승했고, 보유세는 5억764만원으로 올해(4억4580만원)보다 6184만원(13.87%) 오른다.
삼성동의 또 다른 단독주택도 공시가격이 156만4000만원에서 169억3000만원으로 8.2% 뛰면서, 보유세 부담도 4억2031만원으로 올해(3억4841만원)보다 7190만원(20.64%) 더 커졌다.
다만 정부가 내년 3월에 1세대1주택 실수요자 등 부담 완화방안을 발표하기로 한 만큼, 향후 세금 부담은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부동산업계 한 세무 전문가는 "정부가 내년 3월 공시가격 동결, 세 부담 상한 축소, 공정시장가액 비율 축소 등을 종합해 추가로 내놓을 수 있기 때문에 내년 보유세를 예상하기가 힘든 상황"이라며 "공시가격 현실화는 그대로 추진하되 세액은 동결하는 식으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좀 더 두고봐야 할 듯 하다"고 말했다.
채신화 (csh@bizwatch.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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