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비·종부세·양도세 기준 줄줄이 상향..대출·청약도 12억으로 올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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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들어 주택가격이 큰 폭으로 올라 1가구 1주택에게 적용되는 양도세 비과세 기준이 시세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대폭 상향됐다.
━서울아파트 평균매매가가 11억인데 13년째 유지한 '고가주택 9억' 기준━1일 부동산업계 등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현행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대폭 상향키로 함에 따라 유명무실해진 '고가주택' 기준도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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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지난 10월 기준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이 11억4065만원(한국부동산원 기준)에 달하면서 13년 전에 만든 고가주택 기준이 현실과 동떨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올 들어서는 최고요율을 적용하는 중개보수(중개수수료) 고가 기준이 종전 9억원에서 15억원으로 올랐다. 이어 종부세 부과 기준이 공시가격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상향됐다. 이번에 양도세 기준까지 12억원으로 올라갔다.
단군이래 최대 재건축으로 분양가 심사를 받고 있는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은 분양가격이 3.3㎡(평)당 3700만원을 넘으면 20평대 중소형도 분양가격이 9억원을 초과한다. 이렇게 되면 특공 물량이 사라지고, 중도금 대출도 막힌다. 접근성이 좋은 서울 한 복판의 둔촌주공이 '현금부자'에게만 돌아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 이유다.
이 때문에 특공과 중도금 대출 기준을 양도세처럼 12억원으로 올려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주택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분양가 상한제를 통해 인위적으로 9억원 이하로 누르는 것은 역부족이라 기준 상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렸다.
다만 양도세, 종부세와 달리 중도금 대출과 특공은 가계대출 관리와 엇박자가 날 우려가 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가계부채 관리 차원에서 금융회사별로 가계부채 총량관리를 하고 있는데 현 시점에서 중도금 대출 기준을 올리면 가계부채가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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