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비·종부세·양도세 기준 줄줄이 상향..대출·청약도 12억으로 올리나

권화순 기자 2021. 12. 1.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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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들어 주택가격이 큰 폭으로 올라 1가구 1주택에게 적용되는 양도세 비과세 기준이 시세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대폭 상향됐다.

━서울아파트 평균매매가가 11억인데 13년째 유지한 '고가주택 9억' 기준━1일 부동산업계 등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현행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대폭 상향키로 함에 따라 유명무실해진 '고가주택' 기준도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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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명섭 기자 = 30일 서울 송파구 한 중개업소에 양도소득세(양도세) 상당 안내문이 붙어 있다. 여야는 지난 29일 1가구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2021.11.30/뉴스1
문재인 정부 들어 주택가격이 큰 폭으로 올라 1가구 1주택에게 적용되는 양도세 비과세 기준이 시세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대폭 상향됐다. 올해부터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도 공시가격 9억원에서 11억원(시세 16억원)으로 올랐다. 이에 따라 소득세법상 13년간 유지해 온 고가주택 기준을 시세 9억원에서 12억원 수준으로 상향하자는 목소리가 다시 커지고 있다. 아파트 중도금 대출과 주택청약 특별공급 기준도 이에 맞춰 9억원보다 올려야 한다는 지적이다.
서울아파트 평균매매가가 11억인데 13년째 유지한 '고가주택 9억' 기준
1일 부동산업계 등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현행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대폭 상향키로 함에 따라 유명무실해진 '고가주택' 기준도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소득세법 시행령 156조에서는 고가주택의 범위를 '9억원을 초과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지난 2008년 만들어진 기준이다.

하지만 지난 10월 기준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이 11억4065만원(한국부동산원 기준)에 달하면서 13년 전에 만든 고가주택 기준이 현실과 동떨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올 들어서는 최고요율을 적용하는 중개보수(중개수수료) 고가 기준이 종전 9억원에서 15억원으로 올랐다. 이어 종부세 부과 기준이 공시가격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상향됐다. 이번에 양도세 기준까지 12억원으로 올라갔다.

13년전 만들어진 고가주택 기준이 유지되고 있는 대표적인 규제는 중도금 대출과 청약 특별공급이다. 중도금 대출은 분양가격이 9억원을 넘지 않아야 받을 수 있다. 지난 2016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청약 과열방지와 시장안정화"를 위해 9억원이 설정됐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주택금융공사는 이에 맞춰 분양가 9억원 이하인 경우만 중도금대출 보증을 해 준다.
중개보수·종부세·양도세 일제히 상향.. 중도금 대출과 특별공급 기준 '9억원' 가능성은?
신혼부부, 다자녀, 노부모 부양 등에 배정하는 아파트 특별공급 기준도 9억원이다. 이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지난 2018년 신설됐다. 당시 소득세법상 '고가주택' 기준을 참고했다. 올해 분양한 서울 서초동 래미안 원베일리의 경우 분양가격이 소형 평형도 모두 9억원을 초과해 특공물량이 '0' 이었다.

단군이래 최대 재건축으로 분양가 심사를 받고 있는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은 분양가격이 3.3㎡(평)당 3700만원을 넘으면 20평대 중소형도 분양가격이 9억원을 초과한다. 이렇게 되면 특공 물량이 사라지고, 중도금 대출도 막힌다. 접근성이 좋은 서울 한 복판의 둔촌주공이 '현금부자'에게만 돌아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 이유다.

이 때문에 특공과 중도금 대출 기준을 양도세처럼 12억원으로 올려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주택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분양가 상한제를 통해 인위적으로 9억원 이하로 누르는 것은 역부족이라 기준 상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렸다.

다만 양도세, 종부세와 달리 중도금 대출과 특공은 가계대출 관리와 엇박자가 날 우려가 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가계부채 관리 차원에서 금융회사별로 가계부채 총량관리를 하고 있는데 현 시점에서 중도금 대출 기준을 올리면 가계부채가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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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화순 기자 firesoo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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