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0대책이 키운 '종부세' 부담, 고가·다주택 '타깃' 효과 있을까

김희준 기자 2021. 11. 22.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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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보다 40% 넘게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종합부동세(종부세) 부과를 앞두고, 지난해 세율증가를 발표한 7·10대책의 실효성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정부 내에선 종부세 적용대상이 전체 2%에 불과하고 집값안정의 분기점에서 갭투자 등 직접주거가 아닌 다주택물량의 매물을 유도한다는 점에서 여전히 실효성이 있다는 주장이지만, 일각에선 과중한 세부담이 자칫 조세저항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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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중과는 실수요 외 투기성 다주택 매각 유도 목적"
"2% 핀셋적용·중장기 매물유도" vs "과세중복·일률적 적용 문제"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의 모습. 2021.11.21/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세종=뉴스1) 김희준 기자 = "당정은 서민·실수요자의 부담을 경감하고 주택 공급을 확대, 다주택자와 투기성 주택에 대한 세금 부담을 강화하기 위해 7·10대책을 마련했다."(당시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지난해보다 40% 넘게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종합부동세(종부세) 부과를 앞두고, 지난해 세율증가를 발표한 7·10대책의 실효성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정부 내에선 종부세 적용대상이 전체 2%에 불과하고 집값안정의 분기점에서 갭투자 등 직접주거가 아닌 다주택물량의 매물을 유도한다는 점에서 여전히 실효성이 있다는 주장이지만, 일각에선 과중한 세부담이 자칫 조세저항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22일 정부와 국회 관계자 등에 따르면 실제 올해 세율이 크게 오른 종부세의 적용은 지난해 7월 당정이 발표한 7·10대책에 기인한다.

당시 정책위의장을 맡았던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당정은 서민·실수요자의 부담을 경감하고 주택 공급을 확대, 다주택자와 투기성 주택에 대한 세 부담을 강화하기 위해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힌 바 있다.

국회 관계자는 "당시에도 아파트값 상승률이 꾸준히 상승세를 나타낸 가운데, 실거주 목적이 아닌 갭투기 등 주택투기가 이슈가 됐고, 이를 막기 위한 여러 대안 중 투기성 주택매매의 근절방안으로 종부세의 최고세율 인상이 논의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7·10대책이 반영된 종부세는 이에 따라 공시가격 11억원을 초과하는 1세대 1주택자나 보유 주택의 합산 공시가격이 6억원 초과하는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설정했다. 세구간에 따라 누진 세율이 적용되는 구조라 공시가 오름폭보다 세부담 상승 폭이 더 크도록 설계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다양한 공급확대 정책과 함께 실수요자의 내집마련을 가로막는 원인으로 다주택자의 주택보유를 꼽았는데, 특히 당시엔 다수의 매물을 보유하며 가격상승을 부추기는 행보가 뚜렷했다"며 "7·10대책은 매년 누적되는 종부세를 감안하면, 투자이익을 기대치 말고 주거목적 이외의 주택은 시장에 내놓으라는 메시지를 주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 안팎에선 올해 종부세 강화가 주택시장의 안정효과를 가져다줄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정부 추계에 따르면 올해 종부세 총액은 5조1138억원으로 작년에 비해 42% 늘어나는데, 특히 올해부터 3주택자와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 적용되는 세율이 종전 0.6∼3.2%에서 1.2∼6.0%로 크게 올라 매물을 유도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올해엔 종부세 대상이 전체의 2% 수준인 고가·다주택자를 타깃으로 하기 때문에, '핀셋규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7·10대책과 종부세 중과에 대한 부동산업계와 전문가들의 의견은 엇갈린다. 송승현 도시와 경제 대표는 "종부세 중과의 경우 단기적으로 증여 등 과세 우회 방법이 있을 수 있지만, 현금부자를 제외하고 이후 기준금리가 추가 인상되는 추세라면 투자가치 하락과 이자 등 금융비용 급증을 견디기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론 매물증가에 따른 시장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업계 관계자는 "다주택자 중에서도 임대업을 위한 보유도 많고, 부동산세금의 중복적인 부담도 큰 편이라 재산권 침해의 소지가 있다"며 "일률적인 적용보단 보유목적에 따른 세부적인 안배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h991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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