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주택 1043호 매입…6월에만 피해 1037건 추가 인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개정된 전세사기피해법 시행 이후 협의·경매 등을 통해 현재까지 매입이 이뤄진 피해주택이 처음으로 1천 호를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국토교통부는 3일 협의·경매 등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주택 1043호를 매입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위원회가 결정한 전세사기피해자 등은 총 3만 1437건으로 늘었다.
피해로 인정된 피해자 등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3만 4251건의 지원이 이뤄졌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6월 전체회의 2151건 심의…전세사기피해자등 1037건 추가 결정
전세사기피해자법 제정 이후 위원회 총 3만 1437건 피해 결정

개정된 전세사기피해법 시행 이후 협의·경매 등을 통해 현재까지 매입이 이뤄진 피해주택이 처음으로 1천 호를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국토교통부는 3일 협의·경매 등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주택 1043호를 매입했다고 밝혔다. 개정법 시행 직후인 지난해 12월에는 월 6호를 매입했지만, 지난달에는 25일까지 282호를 매입하는 등 가파르게 늘고 있다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국토부는 또 지난 6월 한 달간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3회 열고 전세사기 피해 사례 2151건을 심의해 1037건을 추가로 인정했다. 1037건 중 922건은 신규 신청(재신청 포함)이고, 115건은 기존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으로 피해자 요건을 충족해 추가로 인정된 사례다.
다만 나머지 1114건 중 671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되었고, 249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적용 제외됐다. 194건은 이의신청 제기 건 중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기각됐다.
지금까지 위원회가 결정한 전세사기피해자 등은 총 3만 1437건으로 늘었다.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 요청 결정은 모두 1019건으로 집계됐다. 피해로 인정된 피해자 등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3만 4251건의 지원이 이뤄졌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HUG(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피해지원센터(대면·유선) 및 지사(대면)를 통해 지원 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 이메일 :jebo@cbs.co.kr
- 카카오톡 :@노컷뉴스
- 사이트 :https://url.kr/b71afn
CBS노컷뉴스 김승모 기자 cnc@cbs.co.kr
진실엔 컷이 없다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단독]건진법사가 교환한 '샤넬 신발' 사이즈 250㎜
- '익충'인데 너무 많아 징그러운 '러브버그' 대해부[영상]
- 삼성전자 수련회 영상 역주행…MZ세대의 '레트로 집단주의'
- 필리핀 외식왕국 '졸리비'는 왜 한국 브랜드만 골라 삼킬까?
- 尹정권 거부에 막혔던 상법개정안, 더 강해져 돌아왔다
- 美국방부 대변인, 주한미군 감축 질문에 즉답 피해
- 李대통령 "야당과 못 만날 이유 없어…끊임없이 대화"
- 美공화 의원 40여명, 트럼프에 韓온라인플랫폼법 시정 요구
- 李대통령 "민생 안정과 국민 생활비 부담 완화 처방 총동원"
- 공공기관장 '알박기 해소' 나섰지만 …이번에도 '공포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