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보증공사, 임차인 울리는 '전세사기' 비상대응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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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전세사기에 대처하기 위한 비상 대응 계획을 수립했다.
HUG는 최근 다양한 유형의 전세사기가 급증함에 따라 임차인 피해와 회사의 손실을 예방하기 위한 사전·사후적 대응 방안을 수립해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사전적 대응으로는 '전세사기 예방센터'를 설치해 임차인을 대상으로 전세사기 예방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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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 채무자 형사조처 강화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전세사기에 대처하기 위한 비상 대응 계획을 수립했다.
HUG는 최근 다양한 유형의 전세사기가 급증함에 따라 임차인 피해와 회사의 손실을 예방하기 위한 사전·사후적 대응 방안을 수립해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사전적 대응으로는 ‘전세사기 예방센터’를 설치해 임차인을 대상으로 전세사기 예방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전세사기 예방센터는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전세사기 유형,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절차, 주택가격 및 부동산 등기부등본 확인 방법 등의 정보를 제공해 안전한 전세계약을 돕게 된다. 또한 다은 보증기관과 협력해 전세사기 사례 및 중복 보증여부를 공유하고, 관계기관과 협력해 주민등록번호 확인을 통한 사기 의심 건을 조기 발견에 힘쓸 예정이다.
악성 채무자에 대한 형사 조처도 강화한다. 조직 내 형사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수사 중인 악성 채무자에 대한 추가 고소·고발 절차에도 착수하기로 했다.
또 대위변제 건수가 3건 이상이고, 미회수액이 2억원을 넘는 악성 ‘다주택채무자’와 사기 공모가 의심되는 공인중개사·건축주·임차인·감정평가기관 등에 대해서는 진위를 파악해 고소, 고발, 출국금지 신청 등을 확대할 방침이다. 악성 다주택 채무자를 상대로 경매가 진행 중인 주택의 무단 단기 임대를 방지하고, 월세 수취를 통한 부당이익을 차단한다는 내용도 계획에 담겼다.
HUG는 내년 1월 21일부터 새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 따라 공시송달에 의한 지급 명령을 통해 다주택채무자의 채권을 신속하게 회수하고,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주택임대차보호법과 민간임대주택특별법 등의 개정이 완료되면 고액·상습 채무자 명단도 즉각 공개할 방침이다.
권형택 HUG 사장은 “진화하고 있는 전세사기 수법에 대응하기 위해 맞춤형 대책을 수립했다”면서 “HUG는 전세사기가 발 붙일 수 없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전세사기 의심자에 대한 적극적인 형사조치를 통해 전세사기로 눈물 흘리는 서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종훈 기자 cjh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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