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들 일침 "등록임대 폐지·임대차 3법 소급 적용 1년, 세입자만 또 때려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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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사업자들이 정부와 여당의 작년 등록임대주택 제도 폐지 방침과 임대차 3법 소급 적용 이후 1년간의 주택 시장 변화를 낱낱이 공개한다.
대한주택임대인협회는 2일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헌법재판소에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과 주택임대차보호법(임대차 3법)의 위헌적 개정 입법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 1주년 기자회견을 연다고 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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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사업자들이 정부와 여당의 작년 등록임대주택 제도 폐지 방침과 임대차 3법 소급 적용 이후 1년간의 주택 시장 변화를 낱낱이 공개한다.
대한주택임대인협회는 2일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헌법재판소에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과 주택임대차보호법(임대차 3법)의 위헌적 개정 입법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 1주년 기자회견을 연다고 1일 밝혔다.
협회는 작년 10월 개정 민간임대주택특별법 및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작년 추진된 단기·아파트 임대등록 폐지 및 임대사업자 보증보험 가입 의무화 등 제도와 최대 4년간 세입자 주거권을 보장하는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등에 위헌적 요소가 있다고 판단했다.
협회는 지난 1년간 두 제도의 시행으로 집값이 안정되기는커녕 전월세 가격마저 치솟아 임차인의 주거 고통이 더욱 심화됐다고 지적했다.
협회는 이날 자료를 내고서 "작년 민간임대주택의 공급을 촉진하고 국민의 주거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돼 일부 주택의 임대등록을 금지함과 동시에 강제로 등록을 말소시켜 재등록을 제한하고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 영세한 임대사업자의 보증보험 강제 가입 제도 등을 추가해 고통을 가중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주택임대차보호법은 국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개정했다고는 하나 계약의 자유, 재산권, 사생활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 위헌적 요소를 담고 있다"라며 "시행 1년이 지난 지금 여전한 주택가격 폭등, 급등한 주거비용 등의 부작용으로 인해 전 국민이 신음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협회에 따르면 최근 1년 새 등록임대주택과 비등록임대주택간 임대료 격차는 평균 2억원 이상 벌어졌다. 서울 강동구에 위치한 고덕그라시움의 등록임대주택 전세금은 올해 10월 기준 3억4500만원으로 시세(8억3000만원) 대비 42%에 달한다. 등록임대주택이 비등록임대주택보다 58% 저렴한 것이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 위치한 한솔청구1단지 109동은 등록임대주택 전세금이 5억2699만원으로 시세 9억6727만원의 54%에 해당한다.
성창엽 대한주택임대인협회장은 "정부와 여당은 공익상의 사유를 이유로 위헌적 소급 입법을 전횡했으나, 1년이 지나도 입법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여전히 주택가격은 물론 전월세 가격마저 폭등해 그 고통은 오히려 이전보다 깊어만 가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와 여당의 주장과는 다르게 오히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과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공익을 저해함은 물론 임대인·임차인 모두가 고통받는 지금의 현실을 지탄한다"라며 "그 원인이 된 등록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무고한 핍박과 전 국민을 부동산에 매몰시킨 임대차 3법의 조속한 철폐를 강력하게 요구한다"라고 설명했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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