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아파트 '반전세' 비중 40% 육박..文정부 출범 후 최고 수준

유엄식 기자 2021. 10. 27.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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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 임대차 계약 중 약 40%가 보증금에 일부 월세를 낀 '반전세'(준월세·준전세) 형태로 나타났다.

통상 20~30% 수준이었던 반전세 비중이 40% 수준까지 육박한 것은 임대차법에 따른 전세 품귀로 신규 계약이 어려워졌고, 단기간 급등한 전셋값을 마련하지 못한 임차인들이 본인 의사와 관계 없이 계약을 체결한 사례가 적지 않다는 현실을 반영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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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송파구 롯데월드 서울스카이 전망대를 찾은 관람객이 아파트단지가 밀집한 서울시내를 바라보고 있다. /사진제공=뉴스1

서울 아파트 임대차 계약 중 약 40%가 보증금에 일부 월세를 낀 '반전세'(준월세·준전세) 형태로 나타났다. 지난해 7월 말 임대차법(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이 시행된 이후 신규 계약 전셋값이 크게 오른 데다, 최근 대출 규제로 보증금 증액 요구를 수용하기 어려운 임차인들이 월세 증액을 선택한 사례가 늘어난 결과로 풀이된다.

27일 서울시 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8~10월 서울에서 체결된 아파트 임대차 계약(계약일 기준) 등록 건수는 총 3만3435건이며, 이 중 월세가 조금이라도 포함된 계약 건수는 1만3099건으로 전체 39.2% 수준이다.

최근 서울 아파트 임대차 신규 계약 10건 중 4건은 반전세 형태였던 셈이다. 이는 현 정부가 출범한 2017년 이후 같은 기간(8~10월)을 비교했을 때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이 기간 반전세 비중은 2017년 30.4%, 2018년 26.8%, 2019년 27.1%, 2020년 32.9%로 조사됐다.

서울시 분류 기준에 따르면 준월세는 보증금이 월세의 12~240개월치, 준전세는 보증금이 월세의 240개월치를 초과하는 거래를 의미한다.

통상 20~30% 수준이었던 반전세 비중이 40% 수준까지 육박한 것은 임대차법에 따른 전세 품귀로 신규 계약이 어려워졌고, 단기간 급등한 전셋값을 마련하지 못한 임차인들이 본인 의사와 관계 없이 계약을 체결한 사례가 적지 않다는 현실을 반영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고준석 동국대 법무대학원 겸임교수는 "반전세는 전세의 월세화로 특히 소득이 적은 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을 가중시키는 결과로 이어진다"고 설명했다.

업계에선 정부의 각종 부동산 규제에 더해 최근 강화된 대출 규제까지 맞물려 임대차 시장에서 반전세 거래가 더욱 늘어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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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엄식 기자 usy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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