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HD 손자, 내가 데려간다" 살해 시도한 할머니…무슨 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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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 스트레스를 받는 아들을 위해 손자를 살해하려 한 70대 여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9월 3일 대구 달서구 한 아파트에서 손자 B군(11)을 2차례에 걸쳐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16년부터 아들과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살며 B군의 양육을 도왔다.
아들이 양육 스트레스를 토로하자 A씨는 B군을 살해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기로 결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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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 스트레스를 받는 아들을 위해 손자를 살해하려 한 70대 여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도정원)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72)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3일 대구 달서구 한 아파트에서 손자 B군(11)을 2차례에 걸쳐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16년부터 아들과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살며 B군의 양육을 도왔다. B군은 평소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등으로 부모 앞에서 자해를 시도하거나 폭력적인 행동을 보였다.
아들이 양육 스트레스를 토로하자 A씨는 B군을 살해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기로 결심했다. 그는 'B군은 내가 데려간다. 나를 원망하겠지만 답이 없다. 아들아 사랑한다'는 내용의 유서를 작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B군을 가죽 벨트로 질식시켜 살해하려 했으나 잠에서 깬 B군이 발버둥 치며 반항했다. 이후 B군이 다시 잠들자 A씨는 흉기로 옆구리 등을 찌르며 재차 살해하려 했지만, B군이 달아나면서 범행은 또다시 미수에 그쳤다.
재판부는 "아직 11세에 불과한 손자의 생명을 빼앗으려 한 반인륜적 범죄로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손자 때문에 가족들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피고인에게 우울증이 발병해 범행에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과 피해자가 다친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 아들과 며느리가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류원혜 기자 hoopooh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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