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뻘 경비원 넘어뜨려" 끝내 사망…주차 시비 20대, 2심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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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입주민과 다투던 자신을 말린 60대 경비원을 넘어뜨려 숨지게 한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김주호)는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23)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이 선고한 징역 10년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10일 오후 3시5분쯤 부산진구 한 아파트 출입구에서 경비원 B씨(60대)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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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입주민과 다투던 자신을 말린 60대 경비원을 넘어뜨려 숨지게 한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김주호)는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23)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이 선고한 징역 10년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10일 오후 3시5분쯤 부산진구 한 아파트 출입구에서 경비원 B씨(60대)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 당일 A씨는 아파트 주차장에 진입하려 했으나 앞서 대기하고 있던 다른 차량 때문에 늦어지자 운전자에게 시비를 걸었다.
이를 본 B씨는 상황을 정리하기 위해 A씨에게 "차를 빼달라"고 요청했다. 그러자 A씨는 B씨에게 욕설하며 시비를 걸다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머리를 다친 B씨는 뇌사 상태에 빠졌다가 같은 달 18일 끝내 숨졌다.
A씨는 미성년자 때부터 감금치상과 운전자 폭행, 공갈협박 등 범죄로 4차례 입건돼 소년보호 처분을 받았다. 성인이 된 이후에도 공동폭행과 상해, 감금 등 범죄를 저질러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며 이 사건 범행 당시에도 집행유예 누범기간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차 빼달라는 피해자 요청은 당시 주차장 상황 등을 보면 경비원으로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었다"며 "그러나 피고인은 관리사무소 직원 중재로 싸움이 소강상태에 접어들었음에도 피해자에게 다시 다가가 험한 말을 했고, 훈계를 듣자 자신보다 훨씬 고령이고 왜소한 피해자의 두 다리를 걸어 넘어뜨려 다치게 했다"며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씨는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이 피고인의 집행유예 기간에 이뤄졌던 점과 여전히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 형량은 무거워서 부당하지 않다"며 이를 기각했다.
류원혜 기자 hoopooh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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