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전세금 5000만원 이하 임대사업자 보증보험 가입 면제
[경향신문]
오는 14일부터 임대보증금이 서울시 기준으로 5000만원 이하인 경우 임대사업자는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된다. 임차인이 보증보험에 가입하고 임대인이 수수료를 부담하는 경우에도 가입 의무대상에서 제외된다. 면제 대상이 아닌 임대사업자가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에는 최대 3000만원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사업자 등록이 말소될 수 있다.
7일 국토교통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14일 공포된다. 보증보험은 임대사업자가 보증금을 세입자에게 돌려주지 못할 경우 보증회사가 대신 갚아주는 상품으로 지난달 18일부터 모든 임대사업자는 보증보험 가입이 의무화됐다.
개정안을 보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최우선 변제금액 이하 전세금에 대해서는 세입자 동의가 있다면 의무가입을 면제하기로 했다. 최우선 변제금액은 지역별로 서울 5000만원 이하, 수도권 과밀억제지역 및 용인·화성·세종·김포 등 4300만원 이하, 광역시 등 2300만원 이하, 기타 지역 2000만원 이하다.
임차인이 전세금 보증보험에 가입했고 임대사업자가 수수료를 전부 지급한 경우도 면제 사유다. 임대사업자가 기존 주택을 임차하는 공공주택사업자(LH·SH) 등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했고 해당 사업자가 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도 의무대상에서 제외된다.
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임대사업자가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기존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해당하는 형사처벌이었으나 과태료로 전환됐다.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의무기간은 ‘임대의무기간’에서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되는 날’로 연장했다.
보증보험 미가입 사업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직권으로 등록을 말소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현재 거짓·부정 등록, 임대료 증액제한 위반, 임대차계약 거절 등으로 등록말소된 지 2년 이내면 등록을 제한하고 있는데, 이에 더해 선순위 담보권·세금 체납 등 설명의무 위반, 보증금 미반환으로 인한 임차인 피해 발생, 지자체 임대차계약 신고 보고에 대한 거짓보고 또는 3회 이상 불응으로 등록이 말소된 임대사업자도 말소 후 2년 내 등록할 수 없도록 제한했다.
김희진 기자 hjin@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내란 특검 “법불아귀, 피의자 윤석열에 안 끌려다닐 것...특별조사실 필요 없어”
- 윤석열 측 “특검의 기습적 체포영장 청구는 부당...조사에 응할 계획이었다”
- 서울중앙지법, 김용현 전 장관의 ‘재판부 기피 신청’ 기각
- ‘약물 운전’ 이경규,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경찰 소환조사
- 김민석, ‘월 450만원 유학비’ 의혹에…“배추 농사 투자 수익금”
- 김민석 “아내가 길고양이 많이 거둬 공간 필요했다”…모친 빌라 계약 논란 해명
- ‘택시 승차’ 실랑이 끝에 폭행···‘나는솔로’ 출연자 벌금 700만원
- 울산 고교생, 교사 성추행 혐의로 검찰 송치…단톡방 만들어 성희롱도
- 경찰, 국정기획위에 ‘경찰영장검사’ 신설 보고···“검찰 독점 영장청구 개선”
- 이제서야 김건희 석·박사 학위 취소 나선 국민대·숙명여대···‘정권 눈치 보기’ 비판 자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