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청약 일반공급 4일부터 접수..거주기간 계산은 어떻게?
[경향신문]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공공택지에 대한 사전청약 일반공급 1순위 접수가 4일부터 시작된다.
3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올해 사전청약 1차 지구 특별공급 접수가 3일까지 진행되고, 4일부터 공공분양 일반공급 1순위 등 자격요건별 신청·접수가 차례대로 실시된다고 밝혔다. 공공분양 일반공급은 인천계양에서 110가구, 남양주진접2에서 174가구, 성남복정1에서 94가구 등 총 378가구가 공급된다.
인천계양은 인청광역시 거주자에게 50%, 수도권 거주자에게 50%를 우선 공급한다. 남양주진접2는 남양주시 거주자(1년 이상) 30%, 경기도 거주자(6개월 이상) 20%, 수도권 거주자에게 50%를, 성남복정1은 성남시 거주자(2년 이상)에게 100% 우선 공급한다.
세부 요건은 공공분양 입주자모집 공고문을 확인해야 한다. LH는 일반공급 신청 대상자가 자주 묻는 질문 5가지를 정리해 설명했다.
-거주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거주기간은 해당 지역에 연속적으로 거주한 기간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2015년부터 2018년까지 남양주시에 전입해 있던 가구가 2019년 서울시로 전출한 이후 2020년 남양주로 다시 전입해 현재까지 거주하는 경우, 거주기간은 2020년부터 계산하면 된다. 다만, 해당지역 거주기간에 국외 체류기간이 90일 초과 및 연간 183일 초과한 경우에는 해당지역 거주자로 인정받을 수 없다. 모집공고문을 통해 거주기간 산정 시 국외 체류기간 적용 기준 등을 확인해야 한다.”
-상속받은 후 처분한 경우 무주택 기간은 어떻게 산정하나
“무주택 기간은 신청자 및 세대구성원 전원의 무주택 기간을 고려한다. 신청자 및 세대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하면 된다. 두 차례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부터 기간을 산정한다.
다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1호에 따라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해 해당 주택을 처분한 경우, 해당 주택은 소유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고 해당 주택을 소유했던 기간은 무주택기간 산정 시 제외된다. 공유지분으로 취득한 경우가 아니라면 해당 사항이 없다.
예를 들어 보유하던 아파트를 2021년 2월3일에 처분한 이후 2021년 3월5일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A씨가 이후 2021년 4월20일 공유지분을 처분하고 같은 해 8월4일 공공분양 일반공급 자격으로 주택을 청약했다면, A씨의 무주택기간은 2021년 2월4일부터 입주자모집 공고일까지 계산한다.”
-소득은 어떻게 산정하나
“공공분양 일반분양에서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을 신청하는 경우 소득과 자산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소득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의 100% 이하(3인 가구 기준 603만160원), 자산은 부동산 2억1550만원 이하, 자동차가액 3496만원 이하를 충족해야 한다. 소득의 경우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등 종류에 따라 자료 출저기관이 다르다. 모집공고문 ‘조회대상 소득 항목 및 소득자료 출저’를 참고하면 된다.”
-보유 중인 자산이 공동 명의일 경우 어떻게 계산하나
“부동산(건물·토지) 및 자동차를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는 경우 전체 가액 중 해당 지분 가액만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단, 동일 세대원간 지분을 공유할 경우에는 지분 합계액으로 계산한다.”
-재당첨 제한이 있을 경우 일반공급 신청에 제한이 있나
“재당첨 제한 적용 주택에 당첨된 사람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사람, 과거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돼 청약 제한 기간 내 있는 사람은 사전청약 당첨자로 선정될 수 없다. 본인과 세대구성원의 청약 제한 여부는 청약홈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희진 기자 hji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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