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매매·전세 동반 상승에..노형욱 "주무부처 수장으로서 송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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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등 수도권과 지방 대도시의 아파트 매매 및 전세가격의 상승세가 꺾이지 않자 부동산 정책 수장인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사과에 나섰다.
노형욱 장관은 28일 정부의 부동산 시장 관리 실패와 관련해 '누군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지적에 대한 입장을 묻는 국토부 기자단의 질의에 "그동안 정부의 시장안정 노력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집값 불안이 이어져 왔다는 점에 대해 주무부처 수장으로서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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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공급대책 등 기존 대책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
(서울=뉴스1) 노해철 기자 = 서울 등 수도권과 지방 대도시의 아파트 매매 및 전세가격의 상승세가 꺾이지 않자 부동산 정책 수장인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사과에 나섰다.
노형욱 장관은 28일 정부의 부동산 시장 관리 실패와 관련해 '누군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지적에 대한 입장을 묻는 국토부 기자단의 질의에 "그동안 정부의 시장안정 노력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집값 불안이 이어져 왔다는 점에 대해 주무부처 수장으로서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노 장관은 다만 주택가격은 정부 정책뿐만 아니라 인구·가구, 소득, 금리 등 다양한 거시경제 여건과 수급상황 등 다양한 변수의 영향으로 결정된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외환위기 이후 주택시장과 금융시장 간 연계성이 지속 강화돼 왔다"며 "전세계적으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저금리 기조가 지속됐던 점도 주요 원인이라고 생각한다"고 진단했다.
이어 "앞으로 시장상황을 엄중히 모니터링하면서 시장 내 수급 안정을 위해 '2·4 공급대책' 등 기존 대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며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 지자체와 공조해 시장 안정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덧붙였다.
새 임대차법의 추가적인 제도 개선 사항에 대해선 공동소관 부처인 법무부와 협의하겠다고 했다. 일각에선 집주인이나 그의 직계존비속이 실거주할 경우,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보완이 필요하다고 요구한다.
그러나 노 장관은 제도 개선보다는 기존 장치만으로도 임차인의 보호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임차인은 거짓으로 자신의 실거주를 이유로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한 집주인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노 장관은 "임대인이 본인 또는 직계존비속의 직접 거주 사유로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한 후, 제3자와 임대차 계약을 맺은 경우 손해배상하도록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규정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종전 임차인이 제3자의 임대차 계약을 확인 할 수 있도록 해당 주택에 대한 확정일자를 기반으로 하는 임대차 정보 열람권을 부여했다"며 "해당 임차인은 일선 주민센터에 열람신청할 수 있다"고 전했다.
sun9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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