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 대책 후보지, 서울에 편중..수도권·지방으로 확대"
(서울=뉴스1) 노해철 기자 = 국토교통부는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과 지방광역시를 대상으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등 '2·4 공급대책'에서 제시한 공공참여형 정비사업에 대한 지역 주민의 공모를 받는다.
김영한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2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5차 위클리 주택공급 브리핑'에서 "수도권하고 지방에도 충분한 양질의 주택공급이 필요하다"며 "민간의 수요를 적극적으로 파악해 공급 스케줄에 반영하기 위해서 민간통합 공모를 한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2·4 대책 발표 이후 지자체로부터 총 428곳을 제안 받아 111곳의 도심 내 후보지를 선정했다. 총 12만6000가구 규모다. 그러나 지자체 제안 상당수가 서울(317곳)에 집중돼 있고, 후보지 중 72가 서울 중심으로 선정됐다.
이에 지자체 제안이 미흡한 수도권과 지방을 중심으로 민간제안을 받아 후보지를 발굴하고 주택공급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공모 대상지역은 경기·인천과 지방 광역시(부산·대구·대전·광주·울산)로 정했다.
김영한 정책관은 "2월 말에 통합지원센터를 개소한 이래 다양한 민간으로부터의 컨설팅 요청이 있었다"며 "컨설팅 결과를 토대로 해서 사업 제안을 해주실 것이기 때문에 공모 기간 내 충분히 제안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국토부 관계자와의 일문일답.
-민간에서 사업 제안을 받는 취지나 배경은 무엇인가? ▶2‧4 대책 발표 이후 주로 서울시 25개 구청하고 협의를 해서 후보지를 톱다운 방식으로 발굴해서 발표를 해왔다. 그러다 보니 전체 발표한 후보지와 물량의 70% 이상이 서울에 편중이 돼 있었다. 수도권하고 지방에도 충분한 양질의 주택공급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민간의 수요를 적극적으로 파악해서 공급 스케줄에 반영하기 위해서 민간통합 공모를 한다.
-8월31일까지 사업 공모 신청을 받는데, 사업구역 지정 등 실무적으로 가능한 일정인가? ▶2월 말에 통합지원센터를 개소한 이래 다양한 민간으로부터의 컨설팅 요청이 있었다. 사업계획 수립이나 가능한 용적률 구역설정 등에 대해 구두나 서면으로 컨설팅 결과를 송부해 드렸다. 컨설팅 결과를 토대로 해서 사업 제안을 해주실 것이기 때문에 공모 기간 내 충분히 제안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한다.
-지난해 1년간 아파트 거래 등기부 71만건을 조사한 결과, 확인된 자전거래 허위신고는 12건이다. 비중상 상당히 적은 것으로 봐도 되나? ▶지난해 거래 중 신고가 거래와 다수인, 특정인이 관여된 821건을 조사했고 서로 간에 계약금을 주고받지 않았다든지, 계약서도 없다든지, 특수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봐서 총 12건을 자전거래나 허위신고로 적발했다.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이 투기 방지를 위한 완전한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고, 금융거래 정보를 파악하기는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공인중개사가 낀 거래가 많이 파악된 것으로 보이는데, 왜 공인중개사들이 자전거래에 참여한다고 보나? ▶개업공인중개사가 실거래가 띄우기 또는 시세를 올리는 주범이라고 판단하는 것은 아니다. 부동산 거래가격이 오르면 중개수수료도 오르기 때문에 중개사들은 거래가 성사되는 쪽으로 만드려는 경향이 있다. 그런 점에 주목해서 개업공인중개사의 실거래가 띄우기와 같은 자전거래에 대해 공인중개사법상 형사처벌 규정으로 신설한 바 있습니다.
-지난 4월에 압구정 현대 7차 아파트 80평이 80억원에 거래되면서 자전거래 논란이 있었다. 이 부분에 대해선 추가 조사한 내용은 없나? ▶압구정 현대아파트 7차 건에 대해선 언론 보도 이후 서울시와 협의해서 강남구청에서 조사를 마쳤다. 조사를 마친 결과 특별한 혐의점이나 이런 것을 발견하지 못해서 국세청의 세무행정에 참고자료로 통보한 바 있다. 매도인이 근저당권을 설정하면서 거래를 한 경우는 근저당권 비담보채권만큼의 가격을 좀 유예한 것으로 보일 수 있다.
(압구정 현대아파트 사례처럼) 80억원 거래를 하는 데 20억원의 비담보채권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한 경우라면 60억원에 거래를 한 것이기 때문에 거래 유인이 더 있을 수 있다. 그것은 당사자 간의 사정이고, 근저당권을 설정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부동산 부정거래보다는 임대차법과 같은 정책 영향으로 집값이 오른 거라는 지적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에 대한 정부 입장이 무엇인가? ▶1~2건이 나왔더라도 전체 파급효과는 있을 수 있다. 1건만 나와도 계속적으로 가격을 끌어올리는 효과가 있고, 이번에 등기하지 않은 건 중에서도 신고가 쓴 게 꽤 있다. 저희로서는 이런 부동산 교란 행위가 주택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실거래가 신고 시점과 등기를 하는 시점 간의 시차가 발생하면서 띄우기가 형식적으로 가능한 상황이다. 제도적인 보완 장치를 고민하고 있나? ▶실거래 신고가 계약 맺은 후에 60일 내 신고를 30일로 앞당긴바 있다. 더 앞당겨야 하는 것 아니냐는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지만, 문제점도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보고 있다. 대법원의 부동산 등기시스템과 협조 체계를 강화한다면 부정한 사례들을 막는데 도움이 될 것 같다. 좀 더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법원행정처와 협력을 강화하겠다.
또 계약부터 등기까지 각 과정을 정부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모니터링하고 대응을 해나갈 계획이다. 실거래가 신고 동향에 따른 모니터링이나 이상거래 현황에 대한 분석에 있어서도 등기부 비교분석 등 새로운 기법들도 검토 중에 있다.
-3가지 적발 사례에 대해서 지역, 광역 단위로라도 공개할 수 있나? ▶현재 사례 1과 사례 2의 경우는 경찰청에 직접 수사의뢰를 할 내용이다. 지역과 아파트 단지가 특정되면 피의사실로 일반에게 공개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공개하지 못하는 점은 양해해달라.
이번에 서울 등 수도권보다는 지방에서 주로 발견됐다. 실거래가 띄우기는 매수심리가 강한 상황에서 사람들이 너도 나도 가격을 올리는데, 중개사와 매수인, 매도인이 동참하면서 시장을 이상적으로 과열시키고 있다는 점이 문제라고 보여진다.
sun9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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