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규제지역 160곳 유지..2·4 대책 사업지 10~20%는 공공자가주택 공급한다

최종훈 2021. 6. 30.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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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 유지 여부를 검토했으나 주택시장 불안 우려가 있다고 진단하면서 현 규제지역을 유지하기로 했다.

또 서민층이 부담가능한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3기 새도시 등 신규택지 공급물량의 5~10%, 2·4 대책 사업지의 10~20%는 지분적립형 등 공공자가주택으로 공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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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국토교통부 제공

정부가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 유지 여부를 검토했으나 주택시장 불안 우려가 있다고 진단하면서 현 규제지역을 유지하기로 했다. 또 서민층이 부담가능한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3기 새도시 등 신규택지 공급물량의 5~10%, 2·4 대책 사업지의 10~20%는 지분적립형 등 공공자가주택으로 공급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제2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앞서 올해 1월 5일 주택법이 개정돼 시·군·구 단위로 된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 지정 단위를 필요한 곳은 읍·면·동 규모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6개월마다 규제지역의 부동산 시장상황을 검토해 규제 지속 여부를 판단하게 하는 규정도 신설됐다. 이날 주정심이 열린 것도 이같이 개정된 주택법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 주택시장이 전반적으로 과열될 조짐을 보임에 따라 이번에는 규제지역 해제가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일찌감치 제기됐다.

투기과열지구 중 경남 창원 의창구가, 조정대상지역 중에선 광주 동구, 광주 서구, 충남 논산, 전남 순천, 전남 광양, 경남 창원 성산구 등 6곳이 지정 당시 정량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규제지역 해제 검토 대상에 올랐다. 민간위원들은 초저금리, 가계부채, 규제완화 기대 등으로 집값상승 기대 심리가 확산해 수도권과 지방의 주택가격 상승률이 높은 상황을 감안해 규제지역 해제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국토부는 전했다.

회의에서는 최근 집값 과열 조짐이 포착되고 있는 일부 비규제 지역에 대한 규제지역 추가 지정 논의도 있었으나 향후 1~2개월간 시장상황을 더 지켜본 후 추가 지정 여부 등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이로써 조정대상지역은 111곳, 투기과열지구는 49곳이 유지됐다.

이날 주정심에선 2021년 주거종합계획도 의결됐다. 올해 주거종합계획에선 국민이 체감 가능한 주거복지의 확산과 전달체계의 강화, 도심 내 부담 가능한 주택공급을 통한 조속한 시장안정의 도모, 신뢰받을 수 있는 시장 환경 조성 등을 핵심 목표로 설정했다.

국토부는 실수요자의 주거안정과 양질의 주택공급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해 공급대책 후속 조처를 차질 없이 이행하기로 했다. 3기 새도시 등 24만호의 지구계획을 연내 확정하고, 7월부터 인천 계양 신도시를 시작으로 공공분양 3만호의 사전청약을 시행한다. 2·4 대책에서 제시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의 예정지구를 조속히 지정하는 등 후속 조처도 차질 없이 추진한다.

또 서민층의 내 집 마련을 돕기 위해 3기 새도시와 신규택지의 지구별 공급물량의 5~10%, 도심권 2·4 대책 사업지의 10~20%는 공공자가주택으로 공급한다는 계획을 설정했다. 공공자가주택은 이익공유형, 지분적립형, 환매조건부 주택 등으로 실수요자의 초기 구매 부담을 낮추는 대신 개인의 과도한 시세차익 귀속은 제한하는 공공주택을 말한다.

그밖에 공공임대주택 공급(준공)과 주거급여 지급 등을 통해 올해 172만9천가구에 대한 주거안정을 지원한다는 목표도 설정했다. 도심에 청년특화주택 1만5천호 등 공공주택 5만4천호를 공급하고, 학업 등으로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수급가구 내 20대 미혼청년에게도 주거급여를 분리 지급한다. 청년 전용 보증부 월세대출 대출한도를 월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하고, 연소득 4천만원 이하 청년에게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를 50% 할인해준다.

최종훈 기자 cjh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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