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학장들 “예외 없이 유급 결정…학생들 책임 있게 행동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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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과대학 학장들이 의대생들을 향해 수업에 복귀하지 않으면 각 학교 학칙에 따라 예외 없이 유급이 결정될 것이라며 수업 참여를 촉구했다.
의대협회는 "각 학교 학칙에 따라 유급이 결정되니 학생 스스로 피해가 없도록 책임 있게 행동해야 한다"며 "학생들은 대학의 학사일정을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유급 시한 전에 수업에 참여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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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과대학 학장들이 의대생들을 향해 수업에 복귀하지 않으면 각 학교 학칙에 따라 예외 없이 유급이 결정될 것이라며 수업 참여를 촉구했다.
40개 의과대학 학장들 모임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의대협회·KAMC)는 15일 입장문을 내어 “의과대학 학사 정상화라는 정부의 목표는 확고하며 이는 새 정부 출범과 무관함을 인식해야 한다. 정치적 상황이 여러분에게 학사 유연화 등의 여지를 열어줄 수 있다는 판단은 정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의대협회는 “교육부, 의총협(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은 2025학년 학사운영은 학칙 준수가 기본 방침이며 학사 유연화 계획이 없음을 여러 번 확인했고 의대 학장은 방침에 예외를 둘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의대협회는 학생들의 수업 참여를 독려했다. 의대협회는 “각 학교 학칙에 따라 유급이 결정되니 학생 스스로 피해가 없도록 책임 있게 행동해야 한다”며 “학생들은 대학의 학사일정을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유급 시한 전에 수업에 참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유급 결정은 통상 학기(학년) 말에 이뤄지며 결정 전에 소명 절차가 진행되지만 올해는 학생들의 유급을 최소화하기 위해 각 학교는 유급시한이 도달하는 시점에 다양한 방법으로 유급 예정을 통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의대협회는 또 “의학과 4학년은 각 대학이 정한 복귀 시한을 넘기면 의사국가시험(국시) 실기시험 응시는 불가하다”고 못 박았다. 국시 실기시험 원서접수는 졸업생 및 졸업예정자만 가능하고, 유급될 경우 원서 접수를 할 수 없다. 의대협회는 “한국의학교육평가원에서 규정하고 있는 임상실습 기간을 채우지 못하는 시점이 존재한다. 지난 11일 고려의대가 발표했고, 모든 대학은 학사일정에 따라 그 시한이 명확하다”고 덧붙였다.
의대협회는 1학년 의대생을 향해서는 “2025학년도 1학기 유급 시한 전에 수업에 참여하지 않으면 24학번, 25학번 입학생의 분리 교육은 불가하거나 의미가 없다”며 “24학번의 2030년 여름 졸업을 위한 최소한의 법적 학업 기간을 확보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의대협회는 “정해진 수업 참여 기한을 넘겨 후배의 미래와 의사양성 시스템에 어려움을 주지 않도록 모두 숙고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윤주 기자 k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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