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의대 모집인원 '3천58명' 동결"‥고등교육법 개정안 입법예고
제은효 jenyo@mbc.co.kr 2025. 4. 22.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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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내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증원 전 수준인 3천 58명으로 조정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고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합니다.
앞서 지난 17일, 교육부는 대학 총장들의 건의를 받아들여 내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증원 전인 3천 58명으로 동결을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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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내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증원 전 수준인 3천 58명으로 조정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고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합니다.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오늘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는 대학 총장이 2026학년도에 한해 모집인원을 2024학년도 입학정원 수준으로 조정할 수 있게 하고, 이를 반영한 내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5월 31일까지 변경해 공표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앞서 지난 17일, 교육부는 대학 총장들의 건의를 받아들여 내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증원 전인 3천 58명으로 동결을 결정했습니다.
제은효 기자(jenyo@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5/society/article/6708795_3671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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