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원 소속 감정평가사, 관련업무 안 해도 경력 인정해 달라?

김노향 기자 2021. 6. 29.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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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S리포트] 감정평가사업계 vs 한국부동산원 '2라운드'?-①

[편집자주]전국 감정평가사가 회원으로 가입된 한국감정평가사협회는 올 3월 17대 양길수 회장의 취임 후 한국부동산원(옛 한국감정원) 소속 평가사의 감정평가 경력을 인정하는 내용으로 협회 규정의 변경을 추진하고 있다. 이 때문에 부동산원 외 각 법인과 개별적으로 활동하는 평가사가 반발하고 있다. 과거 부동산원의 감정평가 업무를 금지한 법 취지를 고려할 때 이번 규정 변경은 국토교통부 산하 공기업인 부동산원 소속 평가사의 퇴직 후 일자리 만들기가 목적이란 게 평가사들의 지적이다. 협회는 왜 부동산원 소속 평가사의 경력 인정을 추진하려는 것일까.

국토교통부 산하 공기업인 한국부동산원에는 200명가량의 감정평가사가 근무한다. 전체 직원 수의 약 18%에 해당한다. 이들은 협회 규정에 따라 부동산원 재직기간과 상관없이 토지보상 수탁 업무에 한해 최고 2년의 경력만 인정된다. /사진제공=한국부동산원

지난해 12월 ‘한국부동산원법’ 제정에 따라 사명이 변경된 후 일단락된 것으로 여겨졌던 한국부동산원(옛 한국감정원)과 감정평가사 사이의 갈등이 2라운드를 맞는 모양새다. 국토교통부가 부동산원 소속 감정평가사의 경력 미인정 규정 변경을 추진키로 하면서다. 해당 사항은 올 3월 취임한 양길수 17대 한국감정평가사협회장이 5월25일 열린 이사회를 통해 밝히면서 수면 위로 떠올랐다.

국토부 산하 공기업인 부동산원에는 200명가량의 평가사가 근무한다. 전체 직원 수의 약 18%에 해당한다. 이들은 협회 규정에 따라 부동산원 재직기간과 상관없이 토지보상 수탁 업무에 한해 최고 2년의 경력만 인정된다. 나머지 다른 평가사는 경력기간에 따라 허용 업무가 제한된다.

자격시험 합격 후 최초 2년 동안은 일반평가를 담당하고 이후 ▲3년 공시 ▲5년 국토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보상 ▲7년 이상 소송 참여 등이 가능하다. 경력기간과 감정평가 대상에 따라 보수율 역시 달라진다. 부동산원은 소속 평가사가 경력 차별을 받는다며 협회에 규정 변경을 요구했다. 양 회장이 부동산원과의 상생을 이유로 이사회에 협조를 요청한 상태이며 조만간 가닥이 잡힐 것이라고 협회 관계자는 설명했다.

이와 별개로 2016년 제정된 ‘한국감정원법’(현재 한국부동산원법으로 전환)은 부동산원의 감정평가 업무를 금지했다. 이는 자격사 비중이 20% 미만인 공공기관의 비전문성 문제를 개선하자는 취지였다. 감정평가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부동산원 소속 평가사에게 이제 와서 다시 경력을 인정하자는 방침엔 공기업 직원의 퇴직 후 일자리를 보장해주려는 의도가 있다는 게 감정평가사들의 주장이다.
김영찬 디자인 기자



부동산원 평가사 경력 인정 명분은?


한국부동산원법 제정은 민간의 영역인 ‘감정평가’와 공공기관의 ‘조사 산정’ 업무를 명확히 분리해 각자 전문성을 강화한다는 게 목적이었다. 현재 부동산원의 주요 업무는 ▲공동주택(아파트·빌라)과 단독주택 공시가격 산정 ▲공시 부대 업무 ▲부동산 가격 조사 등이다. 2016년 이후 일반 감정평가 업무를 업계로 완전히 이관해 정부예산 관련 업무만 하는 조건으로 교통정리가 된 것.

하지만 부동산원은 공시가격 업무뿐 아니라 보상 감정평가서 검토, 분양가상한제 적용, 감정평가 타당성 조사 등이 대상만 다를 뿐 엄연히 감정평가에 기반한 공적 업무라고 주장한다. 반면 협회는 부동산원이 감정평가와 비슷한 가격 조사를 하지만 공시가격 비전문성 논란에 끊임없이 시달린 점을 들어 전문성 약화를 우려하고 있다. 부동산원 관계자는 “같은 자격시험을 통과해 전문성을 가졌음에도 공공기관 소속이란 이유로 경력이 깎인다면 차별에 해당한다”며 “2016년 이전의 상태로 되돌리자는 것이어서 문제 될 게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협회의 경력관리 기준은 평가사의 기득권을 유지하고 강화하기 위해 경험 있는 자격사의 진출과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진입 장벽”이라며 “변호사와 회계사 등은 관련 법령에 따라 경력관리 기준이 제시된다. 국가공인 자격사의 경력 관리가 사익을 도모하는 협회 차원에서 운영되는 상황은 문제가 있는 만큼 다른 자격자와 같이 법령에 의해 운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변호사법은 사내 변호사가 휴업 후 취업하도록 규정한다.

감정평가사회관 /사진제공=한국감정평가사협회


국토부와 잘 지내려고?


감정평가업계에 따르면 양 회장은 5월 이사회에서 ‘국토부가 평가사의 자격사 민간화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를 막으려면 부동산원 소속 평가사의 경력 인정을 양보해야 한다’는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 회장은 이에 대해 “부동산원의 요청이 있었고 상생 차원에서 받아들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재인 정부의 공시가격 정상화 정책과 각종 부동산 세제개편안 추진으로 민·관이 공조해 보다 정확하고 투명한 가격 조사·산정 시스템이 요구된다는 명분이다.

한 감정평가사는 “통상 협회장 초기엔 권력기관이자 정책 주무부처인 국토부와 갈등 없이 잘 지내고 싶어 한다”고 귀띔했다. 이에 대해 양 회장은 “부동산원 소속 평가사의 경력을 인정하지 않아 발생한 문제를 보면 공공기관 평가사 지원 감소와 전문성 약화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부동산업의 활황으로 평가사 지원 규모는 해마다 늘고 있는 추세다.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따르면 감정평가사 1차 시험 지원자 수는 ▲2016년 1388명 ▲2017 1683명 ▲2018년 1711명 ▲2019년 2130명 ▲2020년 2535명 ▲2021년 4449명 등으로 증가했다. 경력 인정으로 인한 1차 시험 면제자와 전년도 1차 시험 합격자를 포함한 전체 지원자 수는 ▲2016년 2217명 ▲2017년 2312명 ▲2018년 2493명 ▲2019년 2860명 ▲2020년 3482명 등으로 역시 해마다 늘었다.

양 회장은 “매년 선발되는 평가사가 2017년 152명에서 올해 200명으로 늘었지만 개업률은 2007년 98.5%에서 올해 84.0%로 줄었다”며 “평가사의 활용 가치와 업무 영역 범위를 늘리자는 것이 규정 변경의 취지”라고 설명했다.



감정평가 영역 왜 문제 되나


미국도 평가사 시험에 합격 후 곧바로 전문적인 업무를 할 수 없도록 제한한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발생 이후 2010년 미국 정부는 은행의 대출한도 산정 업무를 엄격히 제한해 감정평가금액 5억원 이상의 담보 평가를 의무화한 ‘도드-프랭크 금융개혁법’(Dodd-Frank Wall Street Reform and Consumer Protection Act)을 제정·시행했다. 은행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늘리기 위해 담보가격을 부풀린 것이 금융위기의 원인이었다는 뒤늦은 반성 때문이다.
국내에선 현재 은행 소속 평가사도 감정평가 경력 2년만 인정한다. 다른 감정평가사는 “부동산원은 감정평가 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은행보다 비전문적인 비평가업무를 하고 있음에도 공공기관이란 이유로 경력을 똑같이 인정해줘야 하나”라고 반문했다. 임재만 세종대 공공정책대학원 교수(감정평가사)는 “공시 업무에 평가사가 아닌 일반 직원을 투입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평가사 고용 확대가 필요하다는 점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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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노향 기자 merr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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