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장할 땐 언제고..날벼락 맞은 임대사업자 "6개월만에 집 어떻게 파나" [핫이슈]
"세 낀 임대주택을 등록 말소 후 6개월 안에 판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임대사업자 등록 하라고 권장할 땐 언제고 세금 혜택을 다 뺐나"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7일 임대등록사업자 가운데 다가구·오피스텔을 사들여 세를 주는 '매입 임대사업'을 사실상 폐지하기로 하자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쏟아진 반응이다. 민주당은 매입임대 신규등록을 폐지할 뿐 아니라 의무임대사업기간(4년, 8년)이 끝날 경우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혜택을 부여하지않고 양도소득세 중과 면제 시한도 축소하기로 했다. 이는 정부가 4년전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을 통해 제공했던 '당근'을 뺏겠다는 것이어서 임대사업자들이 반발하고 있다. 아파트를 매수해 임대하는 '아파트 매입임대'는 이미 지난해 폐지돼 사실상 공공·민간 임대사업자가 건설해 임대하는 '건설 임대'만 남게 됐다.
2017년 12월 발표한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은 정부가 전월세시장을 안정시키겠다며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다주택자에 지방세·임대소득세·양소세·종부세등 세금을 감면해주고 건강보험료까지 할인해주기로 한게 핵심이다. 당시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독려한 정책이었다. 하지만 과도한 세제 혜택에 대출 문까지 열어두자 임대사업자들이 주택매입에 뛰어들면서 집값이 치솟는 부작용이 발생했다.
임대주택 사업자에 과도한 혜택을 준 것은 현 정부 부동산 정책 중 가장 큰 헛발질로 꼽힌다. 비판이 커지자 관련제도 정비에 나섰지만 '장려'에서 '규제'로 주택정책을 손바닥 뒤집듯이 하면서 정책 신뢰를 허물었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정책 실패는 개선하는 게 맞지만 문제는 방법이 너무 과격하다는 것이다.
매물을 유도하겠다며 양도세 중과배제 혜택을 임대사업 등록말소 후 6개월로 줄이기로 한 것이 대표적이다. 현재 의무임대기간을 충족시킨 '자동말소'의 경우 양도세 중과 배제가 무기한 적용되고, '자진말소'는 말소후 1년내 양도하면 중과가 배제되는데 앞으로는 말소후 6개월내에 집을 못팔면 양도세를 중과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6개월내에 다가구나 오피스텔을 처분하는것은 현실적으로 쉬운 일이 아니다. 처분하지못하면 종부세와 이후 매각할 때 무거운 양도세를 물어야 하고, 양도세 중과를 피하려면 헐값에 팔아야 한다. 정부의 세금 혜택을 믿고 노후대비용으로 다세대 주택을 여러채 매입한 이들은 날벼락을 맞게 된 셈이다.
더 큰 문제는 임대사업자 혜택을 급격히 축소하는 것이 전월세 시장에 줄 타격이다. 민주당은 세제 혜택이 사라지면 사업자들이 쥐고 있는 65만 가구 가운데 13만 가구(20%)가 시장에 매물로 나올 것으로 추정했다. 하지만 다가구 주택 매물이 느는 것은 전월세 공급을 줄여 전세난을 부채질 할 가능성이 크다. 또 집주인들이 비용을 세입자들에게 전가할 경우 전월세 가격이 올라 세입자들의 고통이 커질 수 있다.
현재 임대사업자는 임대료 인상 5% 제한과 임대 기간(4년, 8년) 유지 등 공적 의무를 지고 있어 임대시장 안정에 기여한 게 사실이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도 인사청문회에서 "민간임대를 폐지하면 민간임대에 거주하는 임차인의 주거안정성 저하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지난해 임대차 3법이 시행되며 전월세시장이 대혼란에 빠져들었는데 민간 임대 폐지가 전월세 급등 도화선이 될까 우려스럽다. 급격한 정책 전환은 또다른 부작용을 키울 수 있다. 여당은 정책을 180도 뒤집기 전에 시장에 미칠 영향과 파장을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
[심윤희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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