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오피스텔 매입임대도 폐지..오락가락 정책에 "신뢰 추락"

임온유 2021. 5. 28.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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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빌라·오피스텔 등 비(非)아파트 매입임대사업까지 폐지하기로 결정하면서 시장이 들끓고 있다.

문재인 정부 초기인 2017년 세제 혜택 등 다양한 당근을 제시하며 임대사업자 등록을 유도했다 4년 만에 이를 180도 뒤집으면서 정부 정책의 신뢰가 바닥까지 추락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하지만 2018년 이후 여당 내에서 임대사업자가 아파트값 급등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면서 정책이 뒤집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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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부동산 특위, 주택 유형 관계 없이 신규 등록 전면 금지키로
임대 기간 끝나면 기존 사업자도 자격 말소
"결국 세입자가 고스란히 피해 떠안는 거 아니냐"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진표 부동산특위 위원장이 27일 국회에서 열린 부동산 관련 정책의원총회에서 참석,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임온유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빌라·오피스텔 등 비(非)아파트 매입임대사업까지 폐지하기로 결정하면서 시장이 들끓고 있다. 문재인 정부 초기인 2017년 세제 혜택 등 다양한 당근을 제시하며 임대사업자 등록을 유도했다 4년 만에 이를 180도 뒤집으면서 정부 정책의 신뢰가 바닥까지 추락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28일 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에 따르면 특위는 전날 앞으로 매입임대사업자의 신규 등록을 주택 유형과 상관없이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앞서 지난해 7·10 대책에서 아파트에 대한 임대사업자 제도를 폐지한 데 이어 아예 오피스텔이나 연립·다세대, 단독·다가구 등 비아파트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기존 사업자도 임대 기간이 끝나면 자격이 말소된다.

이와 함께 부동산특위는 임대주택을 시장 매물로 유인하기 위해 임대사업자 지위 말소 후 6개월 이내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만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기존에는 기간과 관계 없이 이 혜택을 누릴 수 있었다.

2017년 12·13 대책에서 정부는 세입자 주거 불안을 해소하고 임대소득을 양성화하기 위해 다양한 세금감면책을 골자로 한 등록 임대사업 활성화 방안을 내놨다. 하지만 2018년 이후 여당 내에서 임대사업자가 아파트값 급등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면서 정책이 뒤집혔다. 앞으로 종부세 합산배제 혜택도 잔여 의무임대사업 기간에만 적용되고, 의무임대 기간이 끝나면 추가 연장 없이 정상 과세로 돌아간다.

이번 결정으로 당장 50만가구가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지난 4월 말 기준 등록임대주택 자동말소대상은 아파트가 11만6048가구, 비아파트가 38만4660가구였다. 대상 주택은 올해 58만2971가구, 2022년 말 72만4717가구, 2023년 말 82만7264가구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여당의 정책 번복에 임대사업자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성창엽 대한주택임대인협회장은 "집권여당이 부동산 정책 실패의 원인을 애꿎은 임대사업자에게 돌리고 있다"면서 "문재인 정부 초기 장려했던 정책을 이제 와서 번복하는데 어떻게 정부를 신뢰할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더 큰 문제는 이 같은 제도 변경으로 애꿎은 세입자가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점이다. 임대사업자가 양도세 중과를 피하기 위해 주택을 팔았을 때 매수자가 실거주를 원한다면 세입자는 계약을 갱신하지 못한다. 계약기간이 6개월 미만으로 남은 경우 갱신할 수 있지만, 이후 임대료가 대폭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진다. 임대사업자는 신규 계약 시 임대료 인상 5% 제한을 받아왔기 때문에 해당 매물들의 가격이 시세보다 저렴했다

임온유 기자 io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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