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억 주택도 재산세 줄어든다..종부·양도세 완화는 '보류'
[아이뉴스24 이영웅 기자]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 감면 기준이 공시가격 6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로 상향되면서 평균 18만원의 재산세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및 양도소득세(양도세) 완화 문제는 결론을 내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는 27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 의원총회를 통해 종부세, 재산세 등 세제와 LTV 대출규제 완화 등의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공급·금융·세제 개선안'을 논의, 발표했다.
◆임대사업자 매입임대 폐지…6개월내 매도해야 양도세 중과 피한다
먼저 민주당은 주택임대사업자 제도 개선에 돌입했다. 그동안 과도한 세제지원으로 임대사업자가 폭증하면서 시장불안이 야기됐다는 지적에 따라 매입임대에 대해 신규등록을 폐지하기로 했다. 매물 조기 유도를 위해 현행 양도세 중과배제 혜택은 등록말소 후 6개월간만 인정한다.
지난 2월 기준 자동, 자진 말소된 주택은 전국 46만8천호에 이르지만, 어차피 양도세 중과 배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한 임대사업자들이 시장에 매물로 내놓지 않고 있다. 세제혜택을 정비하고 자진말소 요건 완화할 경우 약 13만호가 시장에 매물로 나올 것으로 민주당은 추산했다.
특히 이번 대책에서 가장 주목을 받았던 재산세가 완화된다.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 감면 기준이 공시가격 6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로 상향된다. 공시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1주택자에 대한 세금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것이다.
공시가격 6억~9억원 이하 세대에 대한 재산세율이 기존 0.4%에서 0.35%로 감소하게 됐다. 대상 주택수는 44만 세대로 민주당은 보고 있다. 이들 세대는 모두 782억원의 세금 감면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된다. 세대당 18만원 수준이다.
◆양도세·종부세 결론 못내…공청회 등 거쳐 최종안 마련키로
아울러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완화 문제는 결론을 내지 못했다. 여당은 현행 양도세 비과세 기준인 9억원이 지난 2008년에 결정된 만큼 12억원으로 상향하자고 제안했다. 지난해 서울시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이 12억원 수준이라는 KB부동산 통계도 고려했다.
공시가격 급등으로 1주택자의 양도세 부담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이사목적의 대체 주택 취득자체가 어려워졌고, 결국 주거불안과 조세마찰을 야기하고 있다는 것이 여당의 판단이다. 양도차익 규모별로 보유기간의 장기보유 특별공제 상한을 설정하기로 했다.
다만 양도세 개선안 문제는 과세체계 전면 개편사안인 만큼 일단 보류하고 6월 공청회 등을 거쳐 최종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종부세 완화 문제 역시 결론을 내지 못했다. 민주당은 집값 변동 등으로 해마다 반복되는 논쟁을 줄이고 부유세 성격이 있는 종부세 도입 취지에 맞게 과세대상을 '상위 2%'로 제안했다. 이럴 경우 종부세 적정성 논쟁이 발생하지 않는 데다 '종부세 폭탄' 등 반대론자의 프레임에 걸리지 않는다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는 현행 공제금액 기준을 유지하되 보완책으로 해결하자고 맞섰다. 정부는 ▲종부세 납부유에제도 도입 ▲주택분 공정시장가액 비율 90%로 동결 ▲10년 이상 장기거주공제(+10%) 신설 ▲종부세 증가분 서민주거 복지 활용 등을 제안했다.
◆차질없는 2.4공급대책 추진…실수요자 금융지원 대폭 강화
이 밖에도 민주당은 주택 공급에 대해 기존 대책의 차질없는 추진을 통해 전국에 총 205만호를 공급하기로 했다.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을 당초 계획인 4만8천호에서 11만호를 늘린다. 또한 신규택지을 오는 8월 말까지 추가지정해 수도권 18만호 중 미지정된 11만호를 공급하기로 했다.
3기 신도시 내 자족시설용지 용적률 상향을 추진해 복합개발을 통한 주택공급을 확대하고 분당과 일산 등 1기 신도시 리모델링 사업 활성화에 나서기로 했다. 민주당은 공급확대 추진 당정TF를 구성, 연도별 및 프로젝트별 공급로드맵을 마련하고 입법, 재정적 지원에 나선다.
민주당은 서민·실수요자의 금융지원을 강화해 내집마련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규제일변도의 정책이 실수요자들의 내집마련 기회를 뺏어갔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당정은 LTV 우대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LTV 우대요건 부부합산 소득기준을 당초 8천만원에서 9천만원으로, 생애최초 주택구매의 경우 9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모두 1천만원씩 상향조정한다. 우대수준은 당초 10%포인트에서 최대 20%포인트로 확대한다. LTV가 늘어날수록 대출금이 늘어나 내집마련이 쉬워진다.
/이영웅 기자(hero@inews24.com)▶네이버 채널에서 '아이뉴스24'를 구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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