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 세제 혜택 축소 논의에.."집값 올린 건 정부, 탄압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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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을 축소하는 방향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지자 임대사업자들이 반발하고 있다.
임대사업자제도가 주택가격 상승의 주요 요인이 아닌데도, 임대사업자를 탄압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부동산 특별위원회는 임대사업자 양도소득세 과세 특례와 종합부동산세 합산 과세 배제 등 폐지를 논의 중이다.
국토부는 임대사업자가 의무 임대기간이 끝난 주택을 6개월 안에 팔지 않는 경우 양도세 중과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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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을 축소하는 방향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지자 임대사업자들이 반발하고 있다. 임대사업자제도가 주택가격 상승의 주요 요인이 아닌데도, 임대사업자를 탄압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부동산 특별위원회는 임대사업자 양도소득세 과세 특례와 종합부동산세 합산 과세 배제 등 폐지를 논의 중이다. 임대사업자가 받고 있는 세제 혜택을 줄여 주택 매물을 유도한다는 구상이다.
임대사업자들은 "무고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탄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대한주택임대인협회는 이날 입장자료는 내고 "이미 전체 임대주택의 3분의 1가량인 50만호 이상이 자동·자진 말소되어 등록이 해지됐는데도 주택가격이 오르고 있다"며 "등록주택임대사업자제도가 현재 주택가격 상승의 주요인이 아닌데도 무고한 입대사업자에게 집값 상승의 화살을 돌리고 있다"고 말했다.
등록임대주택 중 현재 시장에서 수요가 높은 3~4인 가구가 거주할 수 있는 신축 아파트 물량은 극히 드물다는 게 협회의 주장이다. 대부분은 아파트가 아닌 다세대, 다가구, 주거형 오피스텔이라는 설명이다.
협회는 당정이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진 '등록임대제 개정 검토안'도 여러 부작용을 낳을 것으로 우려한다. 국토부는 임대사업자가 의무 임대기간이 끝난 주택을 6개월 안에 팔지 않는 경우 양도세 중과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현재는 의무임대기간이 끝난 뒤 매도하면 양도세 중과 배제 대상이다.
협회는 "등록임대주택 임차인은 임대의무기간이 끝나더라도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계약갱신권을 청구해 2년을 추가로 거주할 수 있다"며 "하지만 임대의무기간 이후 6개월 내에 매도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지 못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시장에 등록임대주택 매물이 나온다 하더라도 무주택자에게 공급되기 보다는 투자를 위한 거래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며 "더구나 등록임대주택 대부분은 다세대 원룸, 빌라 등이어서 청약기회를 버려가며 매수할 수요가 얼마나 되겠느냐"고 반문했다.
협회는 "정부와 여당은 부동산 실책으로 사회적 혼란이 팽배한 상황에서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가 불행한 나라를 만들려 한다"며 "등록임대사업자에 대한 탄압을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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